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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성형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4가단5282324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복부 및 허벅지 등과 양측 부유방과 팔 부위에 각각 지방흡입술을 시술받은 후 피부 요철 및 처짐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추가 시술을 받았으나 허벅지 전체와 복부 및 팔 등에 피부함몰과 유착증 등 부작용이 남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2.2.14. 피고의원에서 복부 및 양쪽 허벅지 지방흡입술을, 3.13. 양쪽 부유방과 팔 부위 지방흡입술을 각 시술받았음.(1차 시술)
②시술 후 시술 받은 부위에 피부 요철이 생기고 허벅지 양쪽 크기가 불균형해지며 피부 처짐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음.
③10.23. 피고2.의원에서 복부 지방흡입술과 허벅지, 하복부 지방이식술을 각 받은 후 효과가 없자, 2013.3.13. 복부, 허리 뒷부분 지방흡입술과 하복부 지방이식술을 각 받았음.(2차 시술)
④각 시술을 받은 후 허벅지 전체, 복부와 팔 부위에 걸친 피부 늘어짐, 피부면 불규칙함, 함몰, 유착증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 지방흡입 시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캐눌라를 삽입한 후 음압을 걸러 지방을 흡입하는 방식으로 지방흡입술을 받았는데 이러한 지방흡입술에 있어 지방을 과도하게 흡입하거나 지방흡입을 고르고 세심하게 하지 못한 경우 원고에게 발생한 것과 같은 피부면의 불규칙성 및 함몰 등이 나타날 수 있는 점, 지방흡입 시술시 환자 개개인마다 특성이 다르므로 연령, 성별, 피부 탄력성, 국소적 지방분포, 기존 질환 등을 모두 고려하여 시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시술에 임하여야 하는 점, 지방흡입술을 시행하기 전에 지방 흡인 후 피부 처짐, 비대칭, 과도한 지방흡입 등을 피하기 위하여 피부 탄력, 피부 두께와 상태, 피하지방의 두께, 비대칭성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 피고들이 각 지방흡입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검사를 시행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각 지방흡입술을 받은 이후 H의원에서 진단 결과 허벅지 내외측, 엉덩이 아래 허벅지 항후부에 걸쳐 불규칙성, 함몰, 유착증, 전반적인 피부 처짐 등이 관찰되었고 복부 부위가 전반적으로 불규칙적이고 일부에 함몰, 유착증, 피부 늘어짐이 관찰되었으며 팔 부분은 뒷부분이 외측, 전측부에 비하여 지방이 과도하게 흡입되어 불균형이 보이고 피부 늘어짐 현상이 관찰된 점,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각 시술을 받기 이전에 지방흡입술에 지장을 주거나 추후 부작용 등을 초래할 기왕증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은 각 시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과다한 지방흡입 등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허벅지 전체, 복부, 팔 부위에 걸친 피부 늘어짐, 피부면의 불규칙함, 함몰, 유착증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들은 1차 시술에 앞서 원고에 수술 확인 및 동의서 등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지방흡입술로 인하여 함몰, 흉터가 생길 수 있다거나 피부에 불규칙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등 그 시술의 위험성이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들이 다른 방법으로 원고에게 지방흡입술의 부작용 및 합병증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2차 시술 당시에는 피고들이 시술동의서를 교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은 각 시술과 관련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책임제한비율 원고는 오로지 미용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위 각 시술을 받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8,260,000원
②향후치료비 : 20,618,00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23,102,400원(28,878,000원×0.8)
(3)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점, 여성으로서 복부 등에 미관상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점, 향후 수술을 받아도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있는 점, 기타 사정
(4)*합계 : 28,102,400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