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Home > 판례 >
상세보기
해당과 내과
사건명 춘천강릉 2015가합505
사건분류 응급(전원)
성별/나이 남/67세
사건요약 고혈압으로 약물 복용 중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내원 및 검사결과 심부전, 부정맥 소견을 보여 전원 조치하였으나 이송 중 심정지 발생하여 자발순환 회복 후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1985.부터 고혈압 증상이 있었고, 개인병원에서 혈압약과 안정제를 처방 및 복용해 오던 중 최근 혈압약 복용을 중단한 상태였음.
②2015.1.7. 16:21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G병원에 내원하였는데, 16:25부터 16:35까지 흉부 X-ray, 심전도, 폐기능 검사 등을 받았음.
③검사결과 심부전과 부정맥 등 소견을 보였고, ㄱ병원으로 전원하여 정밀검사 및 치료를 권유받았음.
④구급차 이용을 권유받고 16:56 구급차가 출동하였는데 응급구조사가 없는 상황에서 17:05 구급차에 망인만을 태워 ㄱ병원으로 출발하였음.
⑤17:35 ㄱ병원에 도착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의료진은 응급처치를 시행 후 일시적으로 자발순환을 회복하였으나 1.28.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 응급의료법에 따른 이송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망인에 대한 검사결과 심부전과 부정맥, 심실성 빈맥 등 소견이 보여 스스로 망인이 응급환자로서 이른 시간 내에 치명적인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에게 필요한 자동세제동기 등 의료기구가 갖추어지지 않았음은 물론, 응급주고사 등 위급상황에 대처할 의료진이 전혀 없는 일반구급차에 망인 혼자 태워 보냈으니 응급의료법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망인은 ㄱ병원에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빠져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피고가 망이네게 필요한 의료장비를 갖춘 구급차에 의료진을 태워 함께 보냈더라면 최소한 망인이 ㄱ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심정지나 호흡, 맥박이 모두 정지하는 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응급주고사 없음을 확인하고 의료진을 동승시키지 않은 것은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응급구조사 등 탑승의무 위반 여부 : 피고 소속 응급구조사는 망인의 건강이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상태에 이른 이후 구급차에 탑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측에서 일방적으로 작성된 내부문서로서 그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ㄱ병원에 도착하기 상당한 시간 전에 이미 심정지가 올 정도로 위급한 상황에서 별다른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을 이송 중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않아 이송과정에서 망인에 기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피고의 주의의무위반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으로 보이므로 응급의료법상 의무위반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책임제한비율 전원 당시 망인은 약물투여 등 조치로 의식도 분명하여 피고에게 응급구조사 등 의료진의 탑승을 요구하였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16.44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05,414,121원(일실퇴직금)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5,305,33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07,859,725원(215,719,451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자녀3(각 10,0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제반 사정
(5)*상속 : 자녀3(각 44,235,686원)
(6)**합계 : 167,859,723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