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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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 소아과 |
사건명 | 서울고법 2019나2024146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성별/나이 | 불상/0세 |
사건요약 | 경련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및 열성경련 진단 하에 항경련제 등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 중 의식상실 되자 심폐소생술 지속하였으나 호흡 및 심박동이 회복되지 못하여 사망 선언을 하였음.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생후 7개월경 2008.5.14. 경련 증상으로 피고병운 응급실에 내원하여 경련 진단을, 5.18. 다시 응급실에 내원 후 열성경련으로 진단을 받았음. ②입원치료 중 10.27. 예방접종 후 경련이 발생하여 열성경련으로 진단 후 2009.4.11. 경련 증상을 보여 열성경련 추정 진단을 받았음. ③7.25. 발열이 지속되다가 경련 증상을 보여 응급실에서 열성경련으로 추정 진단을 받았는데, 2013.6.27. 외래로 내원하여 1-2주에 1회씩 경련 증상을 보인다고 호소하였음. ④항경련제 투약을 시작한 후 2014.8.14.까지 부정기적 내원 및 항경련제 처방을 받았고, 간헐적 경련 증상을 호소하였음. ⑤2015.10.26.까지 재활의학과에 언어, 작업치료 등 재활치료를 받았고, ㄱ대학병원에서 항경련제를 처방받으면서 추적관찰을 받았음. ⑥11.12. 자택에서 경련이 시작되어 5분 간격으로 반복되자 15:46 119 구급대를 통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⑦도착 당시 체온 40.4℃, 혈압 100/60mmHg, 산소포화도 79%, 경련이 잠시 멈춘 상태였고, 15:47 다시 경련을 시작하자 수액 및 해열진통소염제(데노간)를 투여하였음. ⑧증상이 계속되자 15:49 경련을 멈추기 위해 아티반을 투여하였고, 15:50 경련이 잠시 멈추고 산소포화도 81%로 측정되었음. ⑨15:51 다시 경련을 시작하여 산소포화도 75%로 떨어졌으며, 15:58 다시 아티반을 투여하였고, 16:11 토를 하자 구강흡입을 실시하였음. ⑩16:14 혈액검사를, 16:25 페니토인을 투여한 후 경련이 간간히 관찰되자 16:40 페노바비탈을 투여하였고, 16:44 흉부 X-ray검사를 실시하였음. ⑪16:54 동맥혈가스분석검사 결과 산소분압 62.7mmHg, 산소포화도 73.2%, 16:57 자가 호흡을 잃고 의식이 소실되었음. ⑫심전도 결과 PEA(맥박 없음)가 관찰되어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고, 백밸브마스크를 사용한 인공호흡을 하면서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였음. ⑬심폐소생술을 계속하였으나, 호흡 및 심박동은 회복되지 못하고, 18:52 사망이 선언되었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의료행위상 과실 관련, 가)경련에 대한 조치 지연 여부 : 의료진이 먼저 1,2차 약제를 선택한 것과 이를 순차적으로 망인에게 투여한 것은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에 부합하는 치료에 해당하고, 3차 약제를 사용하는 마취치료를 지연한 의료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저산소증에 대한 조치 지연 여부 : 진료기록상 산소포화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약제 투여와 관찰을 계속하고 있었으므로 산소포화도 측정기에 나타난 수치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어서 위에 대한 기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기관삽관의 적응증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으나 의료진이 기관삽관을 준비하던 중 급박하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게 된 이상, 의료진에게 기관삽관을 지연한 의료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자기결정권의 침해 부분과 관련하여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마취치료를 실시한 바 없고, 기관삽관을 시행하기는 하였으나 망인의 사망이라는 나쁜 결과는 기관삽관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의료행위를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자기결정권의 침해로 인한 설명의무위반은 문제될 여지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인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와 원고들이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6가합541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