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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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 정형외과 |
사건명 | 춘천원주 2020가단57211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성별/나이 | 불상/59세 |
사건요약 |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로 요추부 척추협착, 신경뿌리병증 등 흉추부 통증, 견관절주위염 진단을 받고 고주파 수핵 성형술을 받은 후 통증이 지속되자 전원 조치 및 후궁절제술을 받았으나 좌하지 부분마비 장애를 입게 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8.20. 식당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후 목, 등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9.3. 피고병원에서 요추부 척추협착, 신경뿌리병증 동반 경추간판 장애, 흉추부 통증, 어깨 관절주위염 등 진단을 받았음. ②9.5. 고주파 수핵 성형술을 받은 후 통증이 지속되자 하지 부분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9.6. F병원으로 전원하여 9.8. 다시 반쪽 후궁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③이후 장기간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여전히 좌측 하지가 부분적으로 마비되고 근력이 악화된 상태이다.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1. 진료상 과실 여부 : 수술이 미세침습적 시술인데도 오히려 수술 직후에 원고의 좌측 하지 증상이 방사통에서 부분마비로 악화된 점을 고려하면 수술 고정에서 피고가 수술기구를 잘못 조작하여 고주파 열이 원고의 제4-5요추간 추간판 수핵뿐만 아니라 인접한 척추신경에도 가해져 척추신경이 손상되어 원고의 좌측 하지의 부분적 마비 증상이 발생하였음을 넉넉하게 추단할 수 있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의 진료기록부 전체를 살펴보아도 피고가 수술 전에 원고에게 수술의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해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의 위험성이나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하였다면 원고가 성급하게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수술 전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하지(맥브라이드표 V-D-1-c), 부분마비, 근력저하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8%(=35%×기왕증기여: 80%) ④금액 : 72,758,202원 (2)기왕치료비 : 17,179,599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28,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와 후유장해 정도, 원고의 연령과 치료기간, 기왕증 기여도, 제반 사정 (4)*합계 : 114,501,881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