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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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정형외과 |
사건명 | 서울남부 2018가단222567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사건요약 | 요추 통증으로 요추간 추간판제거술 시술 후 증상 호전이 없어 척추요합술을 시술 받았으나 삽입된 나사에 의한 장해가 남게 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1.28. 요추 통증의 치료를 위하여 피고에게 요추 4-5간 추간판제거술을 시술받았는데 증상 호전이 없어 5.2. 척추유합술을 시술받았음. ②시술 후 삽입한 나사가 추간공부위를 침범하여 요추 부위에 장해가 남게 되었음. |
결과 | 원고 패소 |
법원의 판단 |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척추유합술을 시술하면서 나사못 삽입을 잘못하여 추간공부위를 침범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회복이 불가능한 영구적 장해가 잔존하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