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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흉부외과
사건명 서울서부 2014가합33833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협심증 진단 하에 무심폐기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 받은 후 중환자실 입원 후 활력징후 저하로 상태 회복이 되지 않자 응급수술을 결정하였으나 심정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2. 겨울부터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있었고 10개월 전 우측 서혜부 탈장 수술을 위해 수술 전 검사로 운동부하검사상 양성소견을 보였음.
②12.9. 관상동맥조영술을 위해 입원 후 14:01 진단을 받고 12.11. 07:35 안정형 협심증 진단 하에 무심폐기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 받았음.
③15:05 수술을 마친 후 15:30 중환자실에 입원 당시 의식수준 진정 상태, 활력징후 155/80mmHg, 맥박 121회/분, 호흡 16회/분, 체온 36.8℃로 측정되었음.
④이후 수혈치료에도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태로 판단되어, 12.12. 00:15 응급수술을 결정하였음.
⑤00:43 맥박이 촉지 되지 않는 등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응급소생술에도 불구하고, 14:10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수술 중 지혈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출혈이 지속되어 대량 출혈을 야기한 과실 여부 : 관상동맥우회술 부작용으로 수술 후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의료진은 수술을 통하여 연결해 놓은 혈관에 피가 잘 흘러가는지, 수술 부위에 대한 지혈이 이루어졌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고 수술을 종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수술 중 지혈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출혈이 지속되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수술을 종료하여 망인에게 대량 출혈을 야기한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수술 후 대량 출혈 증상과 징후가 있은 후 출혈 부위 확인 및 지혈을 위한 재수술의 결정을 지연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수술 후 망인의 출혈을 염두해 두고 수혈 등 조치를 통하여 출혈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수술 후 망인에게 발현되었던 증상은 심장수술을 시행 받은 환자에게서 통상 발현될 수 있는 정도였고 수혈 등의 추가적 조치로 통제가 가능한 정도로 볼 수 없는 점, 재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감염이나 종격동염 등 중대한 합병증을 고려할 때 조금 더 수혈치료를 시행하여 망인의 신체상태를 지켜보기로 하였고 이후 수혈치료에 대한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태라고 판단하고 망인에 대한 응급수술을 결정하였으나 그 준비 과정 중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수술 후 대량 출혈을 의미하는 증상과 징후가 나타났음에도 출혈 부위 확인 및 지혈을 위한 재수술의 결정을 지연한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망인과 원고들에게 수술의 발현 가능한 합병증으로 수술 및 시술 시 뇌질환, 하지마비, 복부장기손상, 혈관파열 가능성 있어 회복 불가능 시 사망, 출혈과 그로 인한 재수술, 심장마비 등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에게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는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