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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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정형외과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단45219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여/불상 |
사건요약 | 무지외반증 진단하에 절골술과 건막류 절제술을 받은 후 불유합이 지속되어 3차례에 걸친 추가 수술을 받은 후 CRPS I형 진단 및 경막외 차단술을 받았으나 CRPS I형, II형 복합 진단을 받아 신경자극술을 받게 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12.1. 피고병원에서 무지외반증 진단을 받고 양쪽 엄지발가락 부위에 수술을 받기로 하였음. ②12.11. 전신마취 후 근위 갈매기형 절골술과 건막류 절제술을 받은 후 12.22. 퇴원하였음.(1차 수술) ③2009.2.9.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X-ray 및 CT검사 결과 수술 부위 불유합이 지속된 것이 확인되자 3.25. 다시 입원하였음. ④3.26. 척추마취 상태에서 골소파술 및 자가골 이식술을 시행 받은 후 4.10. 퇴원하였음.(2차 수술) ⑤2010.1.4. 다시 입원 후 1.5. 척추마취하에 좌측 중족골 절골 및 편고정술을 시행 받고 1.26. 퇴원하였음.(3차 수술) ⑥10.5. 좌측 고정핀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는데(4차 수술), 2011.9.26. E병원에서 CRPS I형 진단을 받고 경막외 차단술을 받았음. ⑦11.3. CRPS I형, II형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진단을 받고 2012.4.17. 척수 신경 자극 삽입술을 시행 받았음. |
결과 | 원고 패소 |
법원의 판단 | "1. 1차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1차 수술에서 의료진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은 점, 1차 수술 및 진료과정은 수술 당시의 임상의학을 고려하면 적절하였고 수술 이후 합병증이 없는 상태에서 퇴원하였던 점, 임상의학상 적절한 수술 이후에도 불유합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1차 수술에 관하여 의료진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3차 수술 이후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모지외반증 수술 이후 환자에게 운동방법을 교육하여 스스로 운동할 것을 권장하는 것이 통상적인 점, 건 구축이 있는 경우 지속적인 관절의 능동 및 수동 운동이 필요한데, 의료진은 원고에게 건 유착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설명하였고 운동을 독려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3차 수술 이후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CRPS를 진단 및 처치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원고는 의료진으로부터 진료를 받는 동안 의료진에게 CRPS의 전형적 증상인 작열통, 이질통, 통각과민에 대하여 호소하지 않는 점,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과정상 CRPS의 뚜렷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점, 일반적으로 외상 및 수술 후 발생하는 CRPS의 경우 신체의 국소부위에 나타나는데 반하여 원고는 전신의 통증을 호소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CRPS를 진단 및 처치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제2,3차 수술에 앞서 수술 및 전신마취에 관하여 의료진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2,3차 수술에 앞서 전신마취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이에 동의하였다면 전신마취보다 경한 마취방법으로 보이는 척추마취에 관하여 의료진의 별도의 설명 내지 원고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의료진은 각 수술에 관하여 원고에게 설명하면서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으로 통증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고, CRPS I, II형의 증상은 지속통, 일질통, 통각과민 등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의룢ㄴ은 원고에게 대하여 CRPS의 주요 증상인 통증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