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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한방과
사건명 울산지법 2020가단2655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안검 떨림, 안검연축 등을 호소하여 침, 전침, 뜸 등 한방치료를 받은 후 어깨 통증을 호소하여 동일한 치료를 받았으나 안검연축,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중 2018.3.31. 좌측 안검 떨림 증상을, 4.24. 우측 안검연축을 각 호소하였음.
②3.31.부터 5.11.까지 침, 전침, 뜸, 한약치료를 받았는데, 6.13.부터 우측 어깨 통증, 압통 증상을 호소하였음.
③2019.1.3.까지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어깨 부위 침, 전침, 약침, 뜸, 자락관법, 한약치료를 실시하였음.
④9.10. 허리 부위통증 및 긴장감을 호소하였고, 피고는 9.10., 9.14. 원고에게 허리 부위 침, 전침, 약침, 뜸, 자락관법, 한약치료를 실시하였음.
⑤12.28. 지속적인 우측 어깨 통증과 안검연축을 호소하였고, 추나요법 시술을 하였는데, 2019.1.3. 허리부위 통증을 호소하였음.
⑥1.17. E병원에서 안검연축,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진단을 받은 후 현재까지 다수 병원과 한의원에서 경부 염좌 및 경추부 5-6번간 추간판탈출증 관련 치료를 받았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의료상 과실 여부 : 원고는 피고가 시술 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저질렀음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추나요법은 그 시술 특성상 환자의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시술 당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면 그로부터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요추 염좌 증상을 이유로 또다시 피고로부터 추나요법 시술을 받는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할 수 없는 점, 감정의는 원고의 안검연축, 근막통증후군에 대하여 피고가 제공한 침, 전침, 약침, 뜸, 자락치료가 통상적인 치료수준으로 표준적인 치료수준에 미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MET 기법의 시술은 과도한 회전변위의 시술이 포함되지 않는 추나요법으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의 인대가 손상될 정도로 물리적 외력을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원고가 시술 이전에는 경추부 MRI검사를 받은 적이 없어 원고에게 위 장애가 이미 있었는지 여부는 불명확하나 시술 이전에도 항강증상, 경추통 증상을 이유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고의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은 파열성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장해와 시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시술을 함에 있어서 악결과의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시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장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시술 당시 간호조무사로 1년 가까이 한의원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추나요법의 내용에 관하여는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 장해가 시술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가 설령 원고에게 추나요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장해의 가능성과 관련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가 시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시술 과정에서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