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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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 소아과 |
사건명 | 서울고법 2016나2046459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여/0세 |
사건요약 | 출생 1주일 후 심장 잡음 증상으로 내원하여 검사결과 심실중격결손 진단 후 약물치료 중 입원 및 수술을 시행 받은 후 심장초음파 검사상 심실중격결손이 잔존을 확인하여 재수술을 받았으나 뇌 MRI검사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주수 39주 제왕절개로 2.4kg으로 출생하였는데 1주일 후 구토로 근처 의원에 내원하여 심장 잡음이 있어 2011.10.4.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심장초음파 검사 결과 심실중격결손 진단 후 수술을 고려하며 경과관찰 및 약물치료를 지속하였음. ③12.12. 입원 후 12.13. 08:25 수술실로 이동시킨 후 08:45부터 마취를 시작하여 09:00부터 혈장대용제 볼루라이트 19cc를 투여하였음. ④09:30 동맥혈가스분석 검사결과 헤모글로빈 7.8g/dL, 헤마트크리트 25%로 측정되었고, 수술 중 주입한 수액은 볼루라이트 29ml, 플라스마 50ml, 포도당가나트륨칼륨 용액 50ml, 수혈한 혈액 총량 농축적혈구 10ml, 신선동결혈장 30ml, 농축혈소판 30ml이었음. ⑤포편을 이용하여 심실중격결손을 봉합하고 TR시험을 실시한 후 수술을 종료하였는데, 동맥혈가스분석 결과, 헤모글로빈과 헤마토크리트 수치를 측정하였음. ⑥12.14. 오전 심장초음파 검사상 실실중격결손이 잔존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12.15. 재수술을 시행하기로 계획하였음. ⑦10:00 발열 증세를 보이다가, 20:02 수축기 혈압 130/140mmHg까지 상승하고, 심박수 120회/분까지 저하되어 1분가량 우측 손목의 경련 증세를 보였음. ⑧청색증과 산소포화도 42%까지 감소하자 의료진은 앰부배깅 실시하여 20:07 산소포화도 97%로 회복되었음. ⑨23:20 재차 청색증을 보이며 산소포화도 50%로 감소한 후 앰부배깅으로 100%까지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다가, 간간히 40-60%로 감소하는 증세를 보였음. ⑩12.15. 10:50 잔존 심실 중격결손을 봉합하는 수술을 시작하여 1차 수술 시 포편이 절반 정도 떨어진 상태를 확인하였음. ⑪12.17.부터 진정요법을 중단하여 수유 시 빠는 동작이 잘 안되어 뇌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12.20. 뇌 CT 및 MRI검사 결과 대뇌반구 및 소뇌 포함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이 관찰되었음. ⑫2012.1.6.까지 보존적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으나 잔존 심실중격결손이 증가된 상태였고, 2.10. I대학병원에서 재차 심실중격결손 봉합술을 시행 받았음. ⑬2018.7.27. 신체감정 당시 뇌 MRI검사상 광범위 뇌연화증,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후유증, 뇌실 확장증과 뚜렷한 뇌 부피의 감소가 관찰되었음.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1차 수술 중 과다 출혈 또는 과다 혈희석 관련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원고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심근 효소 트로포닌 I 수치가 37.45ng/ml, 11.17ng/ml, 7.09ng/ml로 각 측정된 사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통상적인 소아 심장수술에서 출혈량은 15-100mL/kg, 많게는 115mL/kg까지 보고되고 있는바, 1차 수술에서 입실 시점부터 퇴실 시점까지 발생한 추정 출혈량은 약 200mL로 위 당시 체중을 고려하였을 때 통상적인 출혈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료진은 중심정맥관이 삽입된 이후 피부상태가 양호하고 출혈 경향이 없음을 확인하여 마취기록지에 이를 기록하였으며 체외순환을 위한 도관삽입 과정에서도 달리 헤모글로빈 및 헤마토크리트 수치 저하를 초래할 만한 출혈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1차 수술 도중 원고에게 과다한 출혈을 유발하거나, 체외심폐순환기 가동 과정에서 과다하게 혈액을 희석하여 원고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을 유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1차 수술 과정에서 원고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을 유발할 만한 과도한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1차 수술 중 술기상 과실 여부 : 포편을 사용한 심실중격결손 봉합술 시행 시 심박동이 회복되면서 봉합 부위에 과도한 장력이 가해짐에 따라 얇은 부위가 파열되어 포편이 탈락하거나 유두근이 손상될 수 있는 점, 결손 부위보다 포편을 좀 더 여유 있게 봉합하거나 심박동 회복 시 좌심실 감압을 충분히 하여 서서히 혈압을 상승시키는 방법 등을 시도할 수 있으나 포편 탈락 및 유두근 손상을 완전히 예방하기는 어려운 점, 심실중격결손 봉합술 시행 후 결손 부위 누출이 재차 발생하는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진 바 없는데 그 발생빈도는 5-6%에서 많게는 73%까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포편의 탈락 및 유두근 파열은 심실중격결손 봉합술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합병증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므로 의료진이 1차 수술 당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2차 수술 지연의 과실 여부 : 심실중격결손 봉합술 시행 이후 잔존 단락이 확인되더라도 혈역학적으로 안정적이고 저산소증 등 다른 유해한 소견이 없다면 일단 경과관찰을 하는 것이 가능한 점, 1차 및 2차 수술과 같은 개심술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인공심폐기, 충전액, 출혈에 대비한 혈액, 개심술이 가능한 수술장 등 관련 장비와 체외순환사 등 관련 인력이 준비되어야 하는 점, 의료진의 앰부배깅 등 처치에 의하여 정상적인 산소포화도가 회복되었고, 원고에게 새벽 무렵부터 산소포화도의 저하가 반복되어 나타나기 시작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2차 수술보다 더 빠른 시각에 필요한 물적 인적 자원을 마련하여 재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2차 수술을 지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1차 수술과 관련한 수술동의서상 수기로 출혈, 감염, 폐렴, 저심박출증, 부정맥 등 수술상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과 심장 구조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법정대리인이 위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1차 수술 후 발생한 폐동맥 고혈압으로 인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보이는데 의료진이 위 법정대리인에게 1차 수술로 인하여 폐동맥 고혈압이나 그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의료진은 원고와 그의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1차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들의 자기결정권 내지 승낙권을 침해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는 의료진의 사용자 내지 진료계약의 당사자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거나 위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자기결정권 내지 승낙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초과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에 대한 일부 항소를 받아들여 당심이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 및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부모(각 4,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질환 경과, 1차 수술의 위험성,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 정도, 1차 수술 당시 나이 및 가족관계, 기타 사정 (2)*합계 : 28,000,000원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수원지법 2012가합22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