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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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안과 |
사건명 | 서울북부 2007가단9310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여/23세 |
사건요약 | 시력교정을 위한 라식수술을 받기 위하여 적합성 여부를 위한 각종 검사 등을 한 후 라식 수술을 하였으나 눈이 침침하고 두통 등을 호소하여 다른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녹내장 초기 진단을 받음.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8.4. 시력교정수술인 라식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 안과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라식수술 적합성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시력측정 및 굴절검사, 안압검사, 각막지형도검사, 각막두께검사, 세극등 검사 등을 하였다. ③원고의 상태는, 우안은 나안시력 0.1, 교정시력 1.0, 좌안은 나안시력 0.1, 교정시력 1.0으로 나왔다. ④피고는 위 검사를 거친 후 8.7. 원고의 양안에 대하여 라식 수술을 하였는데, 그 다음날 원고의 우안 나안 시력은 1.0, 원고의 좌안 나안 시력은 1.2였다. ⑤원고는 8.18. 피고 안과에 내원하여 눈이 침침하고 머리가 아프다는 등의 불편함을 호소하였다. ⑥10.20. 실시된 검사에서, 원고의 나안시력이 우안 1.2, 좌안 1.2이고, 안압은 우안 13mmHg, 좌안 16mmHg로서 정상이었다. ⑦원고는 10.19. 통증 등의 불편함을 이유로 ㅎ안과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원발성 개방우각 녹내장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10.23. A병원에서 정상 안압 녹내장(양안) 초기라는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았다. |
결과 | 원고 패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로부터 라식 수술을 받은 후 녹내장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라식 수술로 인하여 녹내장이 발병 혹은 악화되거나, 발견 혹은 악화 발견이 지연된 것인지에 관하여는 설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 라식 수술 당시 녹내장 여부의 확인을 위한 검사를 소홀히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검사의 소홀과 위 녹내장의 발병 등과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가 위 라식 수술을 받기 위해 내원한 원고에 대한 안압검사에서 안압이 평균치보다 약간 높게 나왔음에도 녹내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라식 수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의사로서 요구되는 환자의 수술적합성 여부에 대한 검사해태 등의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라식 수술로 인하여 원고의 녹내장의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거나, 그 발견이 지연되었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비록 피고가 라식 수술 전에 라식 수술로 인한 부작용으로 녹내장 발병 내지 악화 가능성 또는 녹내장의 발견 내지 악화 발견의 지연 가능성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