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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서울남부 2007가합3248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42세
사건요약 뇌수술한 이력이 있는 환자의 뇌하수체선종이 재발하여 입원하여 개두술 및 종양제거술을 시행 중 종양 제거 후 수술 부위를 봉합하는 과정에서 뇌부종이 발생하여 약물 투여 및 응급수술을 마쳤으나 호전되지 않고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1999.10.15., 2003.8.16. 각 뇌하수체선종 제거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었던 자로, 2006.11.6. 재발한 뇌하수체 거대선종의 제거를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피고병원은 11.10. 09:15경부터 망인에 대한 개두술 및 종양제거술을 시작하였는데, 종양 제거 후 수술 부위를 봉합하는 과정에서 뇌부종이 발생하였다.
③의료진들은 뇌압의 감소를 위한 약제(만니톨)를 투여하였으나 뇌부종이 호전되지 아니하자 좌측 전두엽 절제술 및 경막성형술을 실시한 후 17:00경 수술을 마쳤다.
④망인은 수술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2006.11.30. 중증의 뇌부종으로 인한 뇌탈출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사들에게 망인의 뇌하수체 동맥 및 그 외 혈관을 손상시켜 과다출혈을 발생케 하고 그에 대한 지혈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그 결과 뇌부종이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피고 병원 의사들로서는 종양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조직에 연결된 혈관 특히 조직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을 손상하지 않기 위한 최대한의 주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종양에 혈관을 공급하는 상뇌하수체 동맥 및 여러 혈관을 손상시킨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망인의 상뇌하수체 동맥 등 혈관이 손상됨으로 인한 과다한 출혈과 수혈 과정에서 급격한 생리적 변화가 있어 그것이 뇌부종 발생의 원인이 되었거나, 그 과정에서 시상하부 내지 뇌간의 손상 및 혈류장애로 인한 저삼투성 및 혈관 원성부종으로 뇌부종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사들에게는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망인의 상뇌하수체 동맥 등의 혈관을 손상시킨 과실이 있고, 위와 같은 과실과 망인의 뇌부종 및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추정되므로, 사용자인 피고 병원은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제한비율 뇌하수체 선종의 일반적인 예후, 이 사건 수술의 과정 및 결과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1.5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15,351,485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71,010,891원(118,351,485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배우자(7,000,000원), 자녀2(각 3,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이 사건 수술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수술 당시 망인의 건강상태,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36,090,381원), 자녀2(각 24,060,254원)
(6)**합계 : 71,950,637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