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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서울북부 2002가합629
사건분류 처치(분만)
성별/나이 남/0세
사건요약 분만 초기를 확인한 후 태아감시기 상 태아심박동 측정 과정에서 태아곤란증이 관찰되어 제왕절개술로 신생아를 분만한 후 태변착색 및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상급병원 전원하여 각종 검사 결과 신생아 가사 등 진단 및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 진단을 받음.
사실관계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1998.7.4.경 ㅇ병원에서 임신 3개월로 진단받은 후 **보건소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았다.
②원고는 아는 사람의 소개로 임신 35주 2일째인 1999.1.25.경 피고 병원에 처음 내원하여 진찰받았고, 2.9. 다시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진찰 받은 결과 자연분만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③원고는 2.14.(일요일) 오전에 진통과 질 출혈이 나타나 피고 병원에 연락하였고, 집에서 기다리다가 같은 날 오후에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17:00경 입원하였다.
④피고 병원의 당직의사는 원고를 내진한 결과 자궁경관이 2㎝ 정도 개대되어 있고 태아하강도가 -3 내지 -2 정도로 분만 초기인 것을 확인하였다.
⑤이어 17:30경 원고의 복부에 태아감시기를 부착하여 태아심박동을 측정하였는데, 3회에 걸쳐 20초 내지 30초간 태아심박동수가 120회/분 이하로 떨어지는 등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증상이 관찰되었다.
⑥마취과 의사가 19:00경 피고 병원에 도착하자, 당직의사는 즉시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19:13경 몸무게 2.1kg의 신생아를 분만하였는데, 당시 양수에는 진한 태변착색이 관찰되었다.
⑦2.16. 02:00경 및 08:00경 회진시 신생아의 호흡이 약간 빠르고 힘차지 못한 것을 느낀 원장인 피고는 심장 부위를 자극하고, 분당 2ℓ의 산소를 공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다가 같은 날 10:00경 신생아를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키기로 결정하였다.
⑧ㄱ의료원에서는 신생아에 대한 각종 검사 결과 저출생 체중아, 자궁내 발육부진, 신생아 경련, 신생아 가사, 저혈당증, 저칼슘혈증, 패혈증 의증, 범발성 혈관내 응고증, 급성신부전, 선천성 심장병 의증, 간기능 장애, 음낭수종 의증 등으로 진단하였다.
⑨3.9.경 뇌자기공명영상검사(MRI)를 시행하였는데, 위 두부 및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는 모두 정상이었으나, 뇌자기공명영상검사 결과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⑩신생아는 1999.3.20.경까지 ㄱ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였는데,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뇌성마비와 같은 신경학적 후유증에 설명을 듣고 외래에서 추적 관찰을 받도록 지시를 받았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태아심박동수의 이상 등 태아곤란증이 의심되면 임산부의 체위를 측와위로 변경하고 산소를 공급하고, 제대 탈출 및 분만이 임박하였는가를 확인하고, 그러한 교정방법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거나 아주 급박한 경우에는 즉각적인 분만을 시행하여야 하는데, 피고 병원의 당직의사는 1999.2.14. 17:30경 태아곤란증을 진단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일반적인 조치를 취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응급제왕절개수술도 태아곤란증을 진단한 때로부터 1시간 30여 분이 경과한 19:00경에야 비로소 시행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 의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야 할 적절한 시기를 놓쳐 신생아로 하여금 태아곤란증으로 인한 주산기 가사 및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으로 뇌성마비에 이르게 하였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사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진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제한비율 뇌성마비가 출산 중의 잘못으로 발생되는 경우는 전체의 10% 정도로 알려져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뇌성마비)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7%
④금액 : 96,412,132원
(2)치료비 등 : ※판시 내용 없음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48,206,066원(96,412,132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2,000,000원), 부모(각 2,500,000원)
②참작 : 사고의 경위, 결과, 원고들의 연령, 성별,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65,206,066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