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Home > 판례 >
상세보기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북부 2003가합1643
사건분류 처치(주사)
성별/나이 남/51세
사건요약 당뇨병 환자가 우하지의 통증 및 보행장애를 호소하여 슬관절 건염 진단 하에 대퇴슬와부에 하이알과 리도카인 등 주사를 맞은 후 주사 부위의 통증 및 피부 변색이 발생하여 증세 악화로 봉와직염 및 괴사성 근막염 진단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 악화로 괴사성 근막염 및 패혈증 등 합병증이 발생함.
사실관계 ①원고는 10여년 전 당뇨병 진단을 받고, 1996.1.경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당뇨병 검사 및 치료를 받은 이후, 경구약으로 혈당을 조절해 오면서 당뇨로 인한 다른 특별한 증세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해 왔다.
②원고는 2001.6.9. 양측 어깨와 옆구리의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는 소염진통제 및 근이완제 등 1일 2회 2일분을 경구약을 처방하였다.
③원고는 6.11. 10:30경 다시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우하지의 통증 및 보행장애를 호소하자 피고는 우하지 및 슬관절 건염(의증)의 진단 하에 원고의 우측 대퇴슬와부에 하이알과 리도카인 및 20% 포도당 수액을 혼합하여 주사하였다.
④주사를 맞은 후 30분 정도 경과하자 주사부위가 붉은 색으로 변하기 시작하면서 다리의 통증은 개선되지 아니하였고, 21:00경에는 주사부위에 피멍이 들면서 검붉은 자국이 점점 확산되어 가고 그 주위가 붉게 변하였다.
⑤원고는 이후 상태가 악화되면서 부종, 압통, 열감이 심하여지자 6.12. 11:30경 ㅎ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⑥원고는 치료 중 병변 부위가 넓어지고 피하출혈, 괴사, 수포 소견이 나타나 봉와직염 및 괴사성 근막염(의증)으로 진단되어 6.14. 17:00경 ㄱ의료원으로 전원되었다.
⑦원고는 6.15. 우측 둔부, 대퇴, 장딴지에 박리, 괴사, 발적, 부종, 통증 소견이 있었고, 양측 옆구리에 발적, 부종, 통증 소견이 있었으며, 6.16. 증상이 양측 견갑으로 퍼지고, 장딴지와 대퇴부에 괴사가 진행되었다.
⑧6.17. 및 6.18. 피부박리와 괴사가 심해지는 등 괴사성 근막염 증상과 패혈증 및 범발성 형액응고장애 증상을 보여 괴사성 근막염, 범발성 형액응고장애를 동반한 패혈증, 당뇨, 뇌경색(의증)으로 진단되었다.
⑨원고는 는 계속적으로 항생제 치료를 받으면서 6.19. 근막절개술과 절개 및 배액을 받는 등 수회에 걸쳐 절개 및 배액 수술과 괴사조직을 제거하는 변연절제술을 받았다.
⑩2001.10. 및 2001.12. 피부가 괴사된 우측 하지에 피부이식술을 시행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급성 신부전증, 요로감염, 상처감염, 폐렴, 폐부종, 청각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당뇨병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사를 맞았고, 그 주사부위로부터 염증이 발생하여 괴사성 근막염, 봉와직염, 패혈증을 일으켰으며, 이에 대한 항생제치료와 근막절개술, 변연절제술 및 피부이식수술 등의 치료과정에서 그 부작용으로 급성 신부전증, 요로감염, 상처감염, 폐렴, 폐부종, 청각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주사 전에는 당뇨병을 앓고 있는 외에 신체상 별다른 외상이 없었고, 이 사건 주사방법과 같이 하이알과 리도카인 및 20% 포도당 수액을 혼합하여 주사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방법이 아니라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괴사성 근막염, 봉와직염, 패혈증 등은 피고가 당뇨병 환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절강내로 주사하지 아니하였거나, 무균적으로 시행하지 아니하는 등 당뇨병 환자에 대한 주사에 있어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위와 같은 피고의 진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이 사건 원고의 합병증에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기왕증인 당뇨병도 상당한 기여를 한 사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나머지 6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하퇴부(운동장애, 맥브라이드 표 말초신경손상 Ⅱ-b와 Ⅱ-e), 우측 하지(반흔)
②기대여명 : 24.46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4.46%
④금액 : 77,095,330원
(2)기왕치료비 : 34,252,541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66,808,722원(111,347,871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부모(각 3,000,000원)
②참작 : 사고의 경위와 결과, 피고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5)*합계 : 80,808,722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