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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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산부인과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단5228396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여/불상 |
사건요약 | 자궁 평활근종 및 이상자궁 등 진단 하에 수면마취 후 고주파열상발생기 이용 자궁근종용해술을 실시 중 접지 부위에 의한 둔부 화상을 입게 되어 화상전문 병원으로 전원 및 치료를 받게 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10.12. 피고로부터 상세불명 자궁 평활근종 및 이상자궁, 질 출혈 등 진단을 받고 10.28. 수면마취 하 자궁근종용해술을 받았음. ②수술 직후 고주파열상발생기의대극판 접지 부위에 둔부 화상이 발생하였는데, 자가혈줄기세포 처치와 소독 등 응급처치를 받았음. ③화상전문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가피절제술 및 일차봉합술 치료를 받았는데, 12.26.까지 화상치료를 받았음.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1. 시술상 과실 여부 : 원고가 입은 화상은 피고가 고주파 열상발생기를 이용한 수술시에 환자에게 대극판의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져서 화상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대극판을 신체에 완벽하게 접촉하고 시술시 온도를 점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고주파 열상발생기를 이요한 수술시에 발생할 수 있는 화상에 대하여 원고에게 설명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643,630원 ②향후치료비 : 4,780,102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12,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원고의 나이, 화상 부위 및 정도, 피고의 과실 정도, 제반 사정 (3)*합계 : 18,423,732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