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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신경과
사건명 서울서부 2007가합5595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여/23세
사건요약 세면장에 쓰러져 응급실 후송되어 치료 받은 후 호전이 없어 전원하여 검사 결과 뇌경색, 뇌탈출 등 진단하여 2차례 뇌수술을 하였으나 보존 치료를 받던 중 상태악화되어 뇌 기능부전으로 사망함.
사실관계 ①망인은 술에 취하여 2006.8.20. 08:40경 세면장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09:20경 친구 등에 의하여 ㅅ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②피고는 망인을 말초성 현기증, 실신 및 허탈로 진단하고, 0.9% 생리 식염주사액 500ml, 5% 포도당주사액 500ml 등을 투여하였다.
③망인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1회 실변을 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자, 피고는 14:30경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전원하도록 하였다.
④망인은 20:4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의료진은 ㅅ병원에서의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경련, 뇌수막염을 의심하고, 21:05경 생리식염수 500ml를 투여하였다.
⑤의료진은 위 검사결과와 뇌 CT 촬영 결과를 종합하여 망인을 우측 중대뇌동맥 경색으로 추정 진단하였다.
⑥의료진은 10:50경 망인이 동공부동증을 보이자 뇌 CT를 다시 촬영하여 뇌경색으로 인한 우측 천막 뇌탈출을 진단하고 12:00경 우측 전두엽, 측두엽, 두정엽의 감압적 광 두개골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⑦의료진은 망인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8.22. 11:50경 다시 촬영한 뇌 CT 결과 중심 뇌탈출이 진단되자, 14:10경 감압적 측두기저 두개골절제술 및 경질막성형술을 시행하였다.
⑧망인은 계속되는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악화되었고, 2006.9.12. 선행사인 중증 뇌경색, 중간선행사인 중증 뇌부종, 직접사인 뇌간 기능부전으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망인에 대한 최초 진료를 하였던 피고로서는 실변을 1회 보이는 이외에 별다른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고 뇌 CT 촬영 결과도 정상으로 판명된 23세의 환자에 대하여 뇌경색을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따라서 뇌경색을 의심하지 못하고 그 진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을 들어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거나, 망인의 위와 같은 증상에 대하여 말초성 현기증, 실신 및 허탈로 진단한 데에 대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망인의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좌측 운동마비 증상을 보인 2006.8.20. 22:55경으로서 피고병원 응급실 의료진은 즉시 뇌 CT 촬영을 시도하였으나 망인이 머리를 심하게 움직여 23:55경 망인이 잠든 상태에서 뇌 CT 촬영을 시행하였는바, 뇌 CT 촬영은 환자가 움직이면 영상을 얻기가 어려우므로 환자가 머리를 심하게 움직일 때에는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환자를 안정시킨 후 촬영하는 것이 적절한데 그때까지의 망인의 경과로 비추어 보아 뇌 CT를 긴급히 촬영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