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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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신경과 |
사건명 | 서울서부 2007가합5595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성별/나이 | 여/23세 |
사건요약 | 세면장에 쓰러져 응급실 후송되어 치료 받은 후 호전이 없어 전원하여 검사 결과 뇌경색, 뇌탈출 등 진단하여 2차례 뇌수술을 하였으나 보존 치료를 받던 중 상태악화되어 뇌 기능부전으로 사망함.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술에 취하여 2006.8.20. 08:40경 세면장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09:20경 친구 등에 의하여 ㅅ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②피고는 망인을 말초성 현기증, 실신 및 허탈로 진단하고, 0.9% 생리 식염주사액 500ml, 5% 포도당주사액 500ml 등을 투여하였다. ③망인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1회 실변을 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자, 피고는 14:30경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전원하도록 하였다. ④망인은 20:4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의료진은 ㅅ병원에서의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경련, 뇌수막염을 의심하고, 21:05경 생리식염수 500ml를 투여하였다. ⑤의료진은 위 검사결과와 뇌 CT 촬영 결과를 종합하여 망인을 우측 중대뇌동맥 경색으로 추정 진단하였다. ⑥의료진은 10:50경 망인이 동공부동증을 보이자 뇌 CT를 다시 촬영하여 뇌경색으로 인한 우측 천막 뇌탈출을 진단하고 12:00경 우측 전두엽, 측두엽, 두정엽의 감압적 광 두개골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⑦의료진은 망인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8.22. 11:50경 다시 촬영한 뇌 CT 결과 중심 뇌탈출이 진단되자, 14:10경 감압적 측두기저 두개골절제술 및 경질막성형술을 시행하였다. ⑧망인은 계속되는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악화되었고, 2006.9.12. 선행사인 중증 뇌경색, 중간선행사인 중증 뇌부종, 직접사인 뇌간 기능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결과 | 원고 패소 |
법원의 판단 | 망인에 대한 최초 진료를 하였던 피고로서는 실변을 1회 보이는 이외에 별다른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고 뇌 CT 촬영 결과도 정상으로 판명된 23세의 환자에 대하여 뇌경색을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따라서 뇌경색을 의심하지 못하고 그 진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을 들어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거나, 망인의 위와 같은 증상에 대하여 말초성 현기증, 실신 및 허탈로 진단한 데에 대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망인의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좌측 운동마비 증상을 보인 2006.8.20. 22:55경으로서 피고병원 응급실 의료진은 즉시 뇌 CT 촬영을 시도하였으나 망인이 머리를 심하게 움직여 23:55경 망인이 잠든 상태에서 뇌 CT 촬영을 시행하였는바, 뇌 CT 촬영은 환자가 움직이면 영상을 얻기가 어려우므로 환자가 머리를 심하게 움직일 때에는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환자를 안정시킨 후 촬영하는 것이 적절한데 그때까지의 망인의 경과로 비추어 보아 뇌 CT를 긴급히 촬영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