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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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내과 |
사건명 | 서울서부 2009가합3180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성별/나이 | 남/불상 |
사건요약 | 감기 및 흉통을 호소하여 내과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폐결핵으로 판단되어 처방약을 복용하던 중 통증이 심하여 다른 병원에 내원하여 흉부CT촬영 결과 폐암 진단을 받은 후 전원 및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7.6.1. 기침 감기 증세 및 흉통을 호소하며 피고 내과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망인은 6.2. 피고 방사선과 병원에 내원하여 흉부엑스선촬영과 흉부CT촬영 결과 내부 다수 석회화를 갖는 왼쪽 상부엽 부위에 약 6cm 크기의 덩어리 음영이 발견되었다. ③망인은 호전 없이 내과 병원을 몇 차례 내원하며 결핵약을 복용하던 중 7.24. 좌측 하부 흉통을 호소하며 내과 병원에 내원하였다. ④망인은 8.8. 촤측 가슴 하부 및 등 상부에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내과 병원에 다시 내원하였다. ⑤망인은 8.10.경 통증이 심하여 ㅈ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흉부CT촬영을 하게 되었고 9.1. 촬영의 판독결과 폐암 진단을 받았다. ⑥망인은 9.5. H대학교 A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비소세포폐암 말기의 확진을 받아 ㅈ병원 및 H대학교 A병원 등에서 항암 치료를 받다가 2008.4.17.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결과 | 원고 패소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는 망인이 폐암임에도 이를 폐결핵으로 오진하여 결국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망인은 2007.6.1. 피고 내과 병원에 내원하여 촬영한 흉부엑스선 결과에는 좌상엽에 증가된 음영이 보이며, 그 외측은 경계가 불분명하고 증가된 음영의 내측은 비교적 경계가 있어 폐렴 혹은 폐결핵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태였고 달리 폐암을 의심할 만한 특징적인 임상증상은 없었던 점이 인정되는바, 피고의 망인에 대한 폐결핵 진단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