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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서부 2009가합3180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감기 및 흉통을 호소하여 내과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폐결핵으로 판단되어 처방약을 복용하던 중 통증이 심하여 다른 병원에 내원하여 흉부CT촬영 결과 폐암 진단을 받은 후 전원 및 치료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7.6.1. 기침 감기 증세 및 흉통을 호소하며 피고 내과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망인은 6.2. 피고 방사선과 병원에 내원하여 흉부엑스선촬영과 흉부CT촬영 결과 내부 다수 석회화를 갖는 왼쪽 상부엽 부위에 약 6cm 크기의 덩어리 음영이 발견되었다.
③망인은 호전 없이 내과 병원을 몇 차례 내원하며 결핵약을 복용하던 중 7.24. 좌측 하부 흉통을 호소하며 내과 병원에 내원하였다.
④망인은 8.8. 촤측 가슴 하부 및 등 상부에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내과 병원에 다시 내원하였다.
⑤망인은 8.10.경 통증이 심하여 ㅈ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흉부CT촬영을 하게 되었고 9.1. 촬영의 판독결과 폐암 진단을 받았다.
⑥망인은 9.5. H대학교 A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비소세포폐암 말기의 확진을 받아 ㅈ병원 및 H대학교 A병원 등에서 항암 치료를 받다가 2008.4.17.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는 망인이 폐암임에도 이를 폐결핵으로 오진하여 결국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망인은 2007.6.1. 피고 내과 병원에 내원하여 촬영한 흉부엑스선 결과에는 좌상엽에 증가된 음영이 보이며, 그 외측은 경계가 불분명하고 증가된 음영의 내측은 비교적 경계가 있어 폐렴 혹은 폐결핵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태였고 달리 폐암을 의심할 만한 특징적인 임상증상은 없었던 점이 인정되는바, 피고의 망인에 대한 폐결핵 진단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