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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남부 2002가합10708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67세
사건요약 복부 통증으로 내원하여 각종 검사 결과 담낭과 담관확장 및 담관내 이물질이 발견되어 조직검사 및 초음파검사 등을 실시한 후 담낭결석 또는 담도암 발병 가능성을 의심하여 개복술을 실시하였으나 치료 중 사망함.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2.3.29. 복부 통증 등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망인을 검사한 결과 만성위염의 증상이 있고, 감마 GTP 수치가 높으며, 담낭이 부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③망인이 4.12. 피고가 발급해 준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J병원에 내원하자, 방사선과 전문의는 복부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결과 담낭과 담관이 확장되어 있고 담관 내에 이물질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④방사선과 의사는 다른 과 의사들과의 협진 아래 망인에게 4.22. CT Billiary Spiral, 4.23. ERCP, 4.24. MRI P-B, 4.24. 총수담관 조직검사, 4.27. PET, 4.30. 복부 초음파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망인에게 담낭결석, 담도염 또는 담도암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의심하였다.
⑤의사는 5.6. 망인에 대하여 개복술을 시행한 결과 병명이 하부 담도암임을 확인 후 암세포가 대동맥 주위 임파선으로 전이되어 이를 절제하지 못하고 T관만을 삽입한 채 수술을 마쳤다.
⑥그 후 망인은 A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던 중 2002.12.13. 담도암으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피고병원에 비하여 MRI 장비 등 첨단 진단 설비를 갖춘 J병원과 A병원조차도 개복하기 전까지는 각종의 검사를 통하여 담도염, 담낭결석 또는 담도암의 가능성만을 확인하였을 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망인을 진찰함에 있어 피고병원에 갖추어진 설비를 가지고 검사를 실시하여 하부 담도암의 진단을 하지 못한 데에 무슨 진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의 이 사건 진단행위 및 전원 과정에서 환자인 망인이 자기결정의 선택이 요구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의사인 피고의 설명의무가 요구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전원조치가 부적절했다거나 망인이 그와 같은 메모로 인하여 다른 병원에서의 정밀검사 등 조기에 치료받을 기회 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