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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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기타 |
사건명 | 서울동부 2012가합3867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성별/나이 | 여/51세 |
사건요약 | 다리 통증으로 침술원에 내원하여 시침 후 복통과 함께 구토 및 설사 증상이 발생하여 119 구조대로 전원 및 검사한 결과 복강내 출혈이 발생하여 다른 병원 전원조치 하였으나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1.26. 13:30경 다리 통증으로 인해 피고 침술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머리, 명치, 양쪽 손, 양쪽 발목, 오른쪽 발가락에 침 7대를 맞은 후 10분 정도 경과하여 심한 복통을 호소하면서 구토와 설사를 하였다. ②피고는 망인에게 꽂은 침을 모두 빼고 상태를 지켜보았으나 상태가 전혀 호전이 되지 않자, 1.26. 14:47경 119 구조대를 이용하여 망인을 ㅍ병원으로 이송하였다. ③ㅍ병원에서 망인에게 CT를 촬영한 결과, 복강내출혈과 간에서 조영제가 누출되는 현상이 관찰되어 혈관색전술이 바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④ㅍ병원에는 혈관색전술을 시행할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상급병원인 ▽▽병원으로 망인을 전원시켰다. ⑤망인은 2012.1.26. 17:37경 ▽▽병원에 전원되었으나 심정지가 발생하여 18:52경 사망하였다.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망인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침을 맞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복통을 호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망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1시간이나 지나서야 망인을 병원에 이송시킨 결과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망인은 피고의 침 시술과 관련하여 간의 혈관종 및 간실질에 손상을 입었고, 이에 따른 복강내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나이, 망인이 간 병력 등으로 이미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4.55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90,180,262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382,65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66,194,038원(94,562,912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딸(5,000,000원) ②참작 : 과실의 내용 및 경위, 망인의 기왕 상태, 피고가 형사합의금으로 공탁한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상속 : 배우자(55,875,709원), 딸(37,250,473원) (6)**합계 : 111,194,037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