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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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신경외과 |
사건명 | 인천지법 2016가합54380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사건요약 | 몸 떨림 및 실신 증상으로 내원 후 뇌검사 결과 뇌동맥기형 내지 뇌동맥류 의심 하에 뇌혈관조영술 실시하여 뇌경막동정맥루 제거술을 받았으나 뒤허혈시신경병증 의증 및 좌안 실명 진단을 받게 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10.경 양손과 몸이 떨리고 갑자기 쓰러지는 실신 증상이 있어 E병원에 내원하여 정밀검사 필요의 소견을 들었음. ②11.21.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12.1. 뇌 MRI검사 결과 뇌동맥기형 또는 뇌동맥류 의심 소견 하에 뇌혈관조영술(TFCA)을 위한 입원 조치하였음. ③12.2. TFCA 결과 좌측 전두엽 기저 부분 뇌경막동정맥루를 확인하고 외래진료를 받기로 하여 12.3. 퇴원 조치하였음. ④12.1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뇌경막동정맥루 및 수술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여 12.17.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여 입원하였음. ⑤12.17. 수술동의서 작성 후 12.18. 경전두통 접근법을 이용한 개두술 및 동정맥루 제거술을 실시하였음. ⑥수술 후 당일 좌측 눈의 시야 결손을 호소하였고 안과 협진 진료를 시행하고 12.19. 안과검사를 실시 후 뒤허혈시신경병증 의증 소견을 보였음. ⑦점안액, 경구약 등 투여하면서 경과관찰을 하였으나, 12.27. 좌안 중심부 암점으로 실명상태로 진단되었음. ⑧12.31. TFCA을 다시 실시하였고, 결과 좌측 전두엽 동정맥루는 제거되었고 양안 모두 안동맥 혈류가 잘 유지되고 있음이 확인되자 2015.1.2. 퇴원하였음. |
결과 | 원고 패소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원고의 좌측 전두부 뇌경막 동정맥루 제거술을 시행하고 경막성형술을 시행하였으며 환자 두개골의 제 위치에 고정하고 수술을 마친 점, 수술 전 MRI검사상 종괴의 직경이 17mm였으나, 수술 후 두 차례 시행한 MRI상 종괴의 직경이 9mm로 줄어들었고 수술 과정에서 무리한 뇌 견인, 급격한 혈압 변화, 저혈압 소견도 없었으며 수술 후 뇌혈관조영술(TFCA)에 의하면 좌측 동정맥루는 제거되었고 수술 중 좌안에 가는 안동맥에 혈관 손상 등 특이 소견도 관찰되지 않은 점, 진료기록감정 결과상 수술 도중 좌안에 가는 안동맥에 혈관 손상 등 특이 소견이 없었고 급격한 저혈압 등 사고도 없었으며 수술 후 CT, MRI, TFCA에 의하면 뇌경막동정맥루가 제거된 모습으로 보아 원고에게 발생한 두허혈시신경병증은 수술로 인한 과실로 보기 어렵고, 뇌경막동정맥루로 안동맥 내 자동조절능력의 이상, 환자의 체질적 소인 등 다른 요인들이 작용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서이 높다는 것인 점, 일시적으로 저혈압 소견이 확인되었다는 사정 및 뒤허혈시신경병증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의료행위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 등 가능성을 배제하고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혈압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허혈성 시신경병증, 시신경 손상을 유발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담당의는 수수을 시행하기 전 ‘자신의 상태, 수술의 목적 및 효과, 수술의 과정 및 방법, 수술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수술 후 발생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 수술 이외의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치료법, 실시하지 않을 경우 발생 가능한 결과와 마취 위험과 이익에 대한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며 수술 및 마취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합병증과 우발적 사고의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으므로 수술시행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수술 및 마취동의서에 원고의 서명을 받은 점, 수술동의서상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혈관 폐쇄나 혈간 색전증으로 뇌경색이 올 가능성은 1-2%이고, 뇌경색 경과는 증상이 경미할 수는 있지만 운동마비, 언어장애, 시각장애 ed 심각한 신경학적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수술 후 갑작스런 혈류변화에 의해 뇌부종이나 뇌출혈이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망하거나 심각한 장애가 남을 수 있다. 원고의 경우 후각기능 소실 가능성이 많으며 시각기능 역시 저하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이 인정되는 바, 위 의료진은 수술을 시행하기 전 원고에게 원고의 상태, 수술의 목적 및 효과, 수술의 과정 및 방법, 수술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수술 후 발생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 수술 이외의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치료법, 실시하지 않을 경우 발생가능한 결과와 마취의 위험과 이익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