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내과 |
사건명 | 서울중앙 2011가합103187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성별/나이 | 여/불상 |
사건요약 | 발열, 두통 등 증세로 혈액검사 결과 범혈구감소증 소견으로 대형 병원의 혈액종양내과 등에서 골수 생검 등 각종 검사 결과, 혈액탐식세포 증후군으로 진단되어 항암치료 및 혈액투석 치료 등을 받던 중 위장관 출혈이 지속되어 대량출혈로 사망에 이름.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1.3. 초순경 감기에 심하게 걸렸고, 이후 발열, 복통, 두통, 오심 등의 증세를 느껴 2011.3.14. ㅎ가정의학과의원에 방문하여 혈액검사를 한 결과, 백혈구수 1.8, 혈색소 7.2, 혈소판수 64의 결과가 나오자 범혈구감소증의 소견을 받았다. ②망인은 2011. 3. 16. 피고1병원에 내원하여 내분비혈액종양내과에서 진료를 받고 입원하였는데, 입원 당시 복통, 두통, 식욕저하, 오심, 소변색 변화 증상이 있었다. ③피고1병원은 바이러스성 간염의 일반적인 보전적 치료인 수액보충과 검사 결과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이후 임상 증상과 범혈구감소증이 정상 범위로 점차 호전되는 양상을 보여 단기간 내에 외래 방문하여 검사할 것을 권유하면서 2011.3.23. 망인을 퇴원조치 하였다. ④망인은 2011.4.28. 발열, 오한, 다한증의 증상으로 피고1병원의 혈액종양내과 외래를 재방문하였고 흉부엑스레이에서 비전형적인 폐렴의 소견을 보여 재입원하였다. ⑤피고1병원은 입원 후 실시한 흉부 CT상에서 비전형적 폐렴과 간 비장 종대의 소견이 지속되어 림프종과 혈액관련 질환을 의심하였고, 2011.4.30. 망인을 피고2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⑥망인은 2011.4.30. 피고2병원 혈액종양내과에 입원하였고, 당시 망인은 범혈구감소증, 양측 폐 침윤, 간 비장 종대, 젖산탈수소효소 상승 소견 등을 보였다. ⑦의료진은 악성 림프종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이에 대해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에게 이를 설명한 후 2011.5.2. 골수 생검을 실시하였다. ⑧의료진은 2011.5.12. CD3 면역염색 결과 및 EBV ISH 검사 결과에서 엡스타인-바 바이러스 양성을 보이는 비정형의 림프구들을 발견하여 망인의 병원을 엡스타인-바 바이러스와 연관된 혈액탐식세포 증후군으로 진단하고 망인에게 항암치료를 시작하였다. ⑨망인은 항암치료 3일째인 2011.5.14. 신기능 상승, 칼슘수치 저하 등 종양용해증후군의 소견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전신성 경련이 1회 발생하였으며, 의료진은 지속적인 혈액투석 치료를 시작하여 종양용해증후군의 상태가 호전되었다. ⑩망인은 2011.5.16. 19:00경부터 갑자기 위장관 출혈 소견을 보였고, 의료진은 지혈을 위해 응급 내시경 검사를 통한 소작술 및 색전술을 시행하고 대량 수혈을 유지하였으나, 지속되는 지혈 불가능한 대량의 출혈로 인한 젖산혈증이 진행되어 결국 2011.5.20. 사망하였다. |
결과 | 원고 패소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1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범혈구 감소증을 보이고 있어 혈액탐식세포 증후군을 의심하고 확진을 위한 골수검사를 반드시 진행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생략한 채 ‘상세 불명의 빈혈’로 오진하는 과실을 범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진료 당시 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수준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모두 시행하고 그 결과를 종합한 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진단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고, 최초 내원시 골수검사를 하지 않고 혈액탐식세포 증후군으로 진단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진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2병원 의료진은 2011.5.2. 실시한 골수검사에서 혈액탐식 소견을 보았음에도 열흘이 지난 2011.5.12. 혈액탐식세포 증후군으로 확진하고 치료를 시작하여 치료 시점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의료진은 항암치료를 시작하면서 종양용해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신장기능, 간기능, 전해질 검사 등을 시행하고, 중탄산염을 수액에 혼합하여 투여하는 조치를 취하여 그 상태가 호전되었다. 의료진은 2011. 5. 14. 망인에게 종양용해 증후군의 증상이 나타나자, 지속적인 혈액투석을 하는 조치를 취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기초로 치료하기 위하여 당시 의료상황과 망인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의료진에게 치료 개시의 지연 또는 치료 방법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