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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치과
사건명 서울중앙 2007가소141165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기존 치아의 보철물이 절손되어 치수염이 발생하자 보철물철거를 위하여 임플란트 시술을 받음.
사실관계 ①원고는 기존 치아에 덧붙인 보철물이 절손되자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피고 병원을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원고에게 치수염이 발생하여 근관치료 및 보철물철거가 필요하여 임플란트 시술을 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의 진료 이후에 원고에게 치수염이 발생하였는데, 피고는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치료를 받은 후 추가 치료를 위하여 지출한 금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기왕치료비 : 4,220,70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4)*합계 : 7,220,700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