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치과 |
사건명 | 서울중앙 2007가소141165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성별/나이 | 남/불상 |
사건요약 | 기존 치아의 보철물이 절손되어 치수염이 발생하자 보철물철거를 위하여 임플란트 시술을 받음.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기존 치아에 덧붙인 보철물이 절손되자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피고 병원을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원고에게 치수염이 발생하여 근관치료 및 보철물철거가 필요하여 임플란트 시술을 하였다.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진료 이후에 원고에게 치수염이 발생하였는데, 피고는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치료를 받은 후 추가 치료를 위하여 지출한 금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기왕치료비 : 4,220,70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4)*합계 : 7,220,700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