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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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내과 |
사건명 | 서울중앙 2011가합54988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성별/나이 | 남/67세 |
사건요약 | 골수이형성증후군,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의심되어 응급실 내원하여 골수생검 및 항암치료를 받고, 히크만 카테터 삽입 시술 후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던 중 카테터가 빠져 혼수상태가 발생하여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대사성 산증이 진행되어 사망에 이름.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평소 위축성 위염, 소화불량 등으로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1.2.9.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혈소판감소증, 백혈구증가증 소견이 관찰되었고, 2.11. 시행한 말초혈액도말검사에서 골수이형성증후군,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의심되어, 2.14.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입원하였다. ②망인은 2.15., 2.18. 두 차례에 걸쳐 골수생검을 받았는데, “골수이형성 연관 변화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받았다. ③의료진은 2.22. 영상의학과 암센터 혈관조영실에서 망인에게 히크만 카테터를 삽입하는 시술을 하였고, 망인은 2.23.부터 관해유도 항암치료를 받았다. ④망인은 2.24. 09:50경 의료진에게 샤워를 하고 싶다고 하여 10:00경 샤워를 하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갔다. ⑤위 카테터를 삽입한 채로 망인이 화장실에 들어간 지 약 10분이 경과한 후인 같은 날 10:10경 화장실에서 신음소리가 들리자 의료진이 화장실 문을 두드렸으나 망인의 대답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⑥망인의 상태를 확인한 당시 히크만 카테터가 빠져 삽입 입구 부분에서 출혈이 있었고, 망인의 눈은 좌측 위를 향한 양상으로 식은 땀을 흘리며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⑦의료진은 그 상태에서 지혈을 위해 카테터가 빠진 부위를 압박하여 휠체어를 이용하여 망인을 침대로 옮겼는데, 침대로 옮긴 직후 측정한 산소포화도가 88~89%로 나타나자 산소를 5리터/분 투입하게 하였다. ⑧망인은 중환자실 이동 후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였고, 약물 투여 및 신대체 요법을 시작하였으나 2011.2.25. 쇼크 상태 지속되고 대사성 산증 진행하여 16:30경 사망하였다. |
결과 | 원고 패소 |
법원의 판단 | 중심정맥카테터 고정상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 병원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카테터 삽입 시술을 한 이후 망인의 주치의도 카테터 삽입부위의 봉합을 추가로 실시하였고, 피고 병원의 간호사가 카테터 삽입부위와 목의 봉합부위를 소독한 이후 거즈부착형테이프를 부착하였으며 망인이 샤워를 하러 들어가기 전에 OPSITE FLEXIFIX라는 필름재료를 이용해 드레싱 부위가 모두 덮이도록 추가 조치를 실시하였는바, 피고 병원은 망인에게 카테터를 삽입하고 유지함에 있어 탈착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모두 취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응급조치를 지연한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위 조치 당시 사고 발생 이후부터 망인을 발견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은 망인을 발견한 직후 바로 활력징후를 측정하고 피가 나는 부분을 압박하여 지혈을 시키는 등 비교적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병원에 응급조치를 지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위 의료진은 2011.2.22. 망인에게 히크만 카테터 삽입술의 목적, 효과, 시술과정, 방법 및 예상되는 위험, 합병증(공기색전증 포함)에 대해 설명을 한 이후 망인으로부터 삽입술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병원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