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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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흉부외과 |
사건명 | 서울중앙 2007가합65066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성별/나이 | 여/46세 |
사건요약 | 고혈압 기저 질환자가 흉통 등 증세로 응급실 내원하여 각종 검사 및 약물 투여 등 처치를 받았으나 흉통 호소가 계속되어 약물 투여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과정에 대동맥박리로 사망에 이름.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7.5.24.(이하 같은 날, 고혈압 병력)11:50경 갑자기 발생한 흉통, 호흡곤란, 두통 등의 증세로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②응급실 의사는 망인이 과호흡 양상을 보여 비닐봉지를 이용한 재호흡을 하도록 하였고, 이에 호흡이 약간 호전되어, 동맥혈가스분석, 심근효소검사, 심전도검사, 임상병리검사 등을 실시하였다. ③12:07경 망인에게 니트로글리세린 1정을 설하투여하였는데, 망인은 투여 후 증상이 호전된 것으로 느꼈다. ④12:15경 망인이 복통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서는 망인에게 케토라신(진통제) 1앰플을 정맥주사하였다. ⑤12:40경 피고병원에서는 흉부 및 복부 방사선검사를 망인이 누워 있는 상태에서 AP방식으로 촬영하였다. ⑥13:10경 망인의 흉통은 호전되었으나, 흡기시마다 등쪽의 통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통증의 양상이 변화하였고, 이에 흉부 CT촬영을 하기로 하였다. ⑦14:17경 망인은 CT촬영 후 응급실로 돌아왔는데, 극심한 흉통을 호소하였고, 구토를 1회하였고, 망인에게 멕소(소화제) 1앰플을 정맥주사하였다. ⑧14:30경 망인은 부르는 소리에 반응하지 않았고, 산소포화도는 83%로 측정되어 망인에게 산소마스크로 산소를 5리터/분으로 공급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다. ⑨14:33경 망인의 산소포화도는 75%였고, 동공반사가 없었고, 망인에게 기관삽관을 시도하면서 구강흡인을 실시하였다. ⑩15:00경 피고병원에서는 망인에게 도파민을 투여하였고, 기관삽관에 성공하여, 기관흡인을 실시하였다. ⑪16:10경 피고병원에서는 망인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정지하고, 망인의 사망을 선언하였다. |
결과 | 원고 패소 |
법원의 판단 | 최초 진료시 진단상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에서는 당초 망인의 질환을 심근경색으로 추정진단하였다가, 통증의 양상이 배부통으로 변한 13:10경에서야 대동맥박리로 추정진단한 것으로 보여지고, 위와 같은 진단은 당시로서는 적절한 것이었다고 보여진다. CT촬영이 지연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에서는 13:10경 이전까지는 망인의 질환을 심근경색으로 추정진단하였고, 위와 같은 추정진단에 부합하는 사정들이 존재하였으며, 13:10경에서야 비로소 대동맥박리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났으므로, 망인에게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한 12:07경 이후 곧바로 피고병원 측에서 대동맥박리를 의심하여 그의 확진을 위한 CT촬영을 하였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13:10경 CT촬영을 결정한 후, 망인의 보호자인 원고에게 CT촬영에 관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 14:00경 시행한 것을 두고, CT촬영이 지연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심폐소생술 등 지연 여부를 살피건대, 사고 당일 14:23경 망인은 혈압이 측정되지 아니하는 쇽 상태에 빠졌고, 그로부터 7분 가량 후인 14:30경 망인에 대한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었는바, 혈압이 측정되지 아니한 시점에서도 맥박은 80회/분, 호흡은 24회/분, 산소포화도는 95%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로부터 7분 후에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것을 두고, 심폐소생술이 지연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 망인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다가 대동맥박리로 사망하는 과정에서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을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