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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흉부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07가합65066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여/46세
사건요약 고혈압 기저 질환자가 흉통 등 증세로 응급실 내원하여 각종 검사 및 약물 투여 등 처치를 받았으나 흉통 호소가 계속되어 약물 투여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과정에 대동맥박리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7.5.24.(이하 같은 날, 고혈압 병력)11:50경 갑자기 발생한 흉통, 호흡곤란, 두통 등의 증세로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②응급실 의사는 망인이 과호흡 양상을 보여 비닐봉지를 이용한 재호흡을 하도록 하였고, 이에 호흡이 약간 호전되어, 동맥혈가스분석, 심근효소검사, 심전도검사, 임상병리검사 등을 실시하였다.
③12:07경 망인에게 니트로글리세린 1정을 설하투여하였는데, 망인은 투여 후 증상이 호전된 것으로 느꼈다.
④12:15경 망인이 복통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서는 망인에게 케토라신(진통제) 1앰플을 정맥주사하였다.
⑤12:40경 피고병원에서는 흉부 및 복부 방사선검사를 망인이 누워 있는 상태에서 AP방식으로 촬영하였다.
⑥13:10경 망인의 흉통은 호전되었으나, 흡기시마다 등쪽의 통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통증의 양상이 변화하였고, 이에 흉부 CT촬영을 하기로 하였다.
⑦14:17경 망인은 CT촬영 후 응급실로 돌아왔는데, 극심한 흉통을 호소하였고, 구토를 1회하였고, 망인에게 멕소(소화제) 1앰플을 정맥주사하였다.
⑧14:30경 망인은 부르는 소리에 반응하지 않았고, 산소포화도는 83%로 측정되어 망인에게 산소마스크로 산소를 5리터/분으로 공급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다.
⑨14:33경 망인의 산소포화도는 75%였고, 동공반사가 없었고, 망인에게 기관삽관을 시도하면서 구강흡인을 실시하였다.
⑩15:00경 피고병원에서는 망인에게 도파민을 투여하였고, 기관삽관에 성공하여, 기관흡인을 실시하였다.
⑪16:10경 피고병원에서는 망인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정지하고, 망인의 사망을 선언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최초 진료시 진단상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에서는 당초 망인의 질환을 심근경색으로 추정진단하였다가, 통증의 양상이 배부통으로 변한 13:10경에서야 대동맥박리로 추정진단한 것으로 보여지고, 위와 같은 진단은 당시로서는 적절한 것이었다고 보여진다. CT촬영이 지연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에서는 13:10경 이전까지는 망인의 질환을 심근경색으로 추정진단하였고, 위와 같은 추정진단에 부합하는 사정들이 존재하였으며, 13:10경에서야 비로소 대동맥박리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났으므로, 망인에게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한 12:07경 이후 곧바로 피고병원 측에서 대동맥박리를 의심하여 그의 확진을 위한 CT촬영을 하였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13:10경 CT촬영을 결정한 후, 망인의 보호자인 원고에게 CT촬영에 관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 14:00경 시행한 것을 두고, CT촬영이 지연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심폐소생술 등 지연 여부를 살피건대, 사고 당일 14:23경 망인은 혈압이 측정되지 아니하는 쇽 상태에 빠졌고, 그로부터 7분 가량 후인 14:30경 망인에 대한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었는바, 혈압이 측정되지 아니한 시점에서도 맥박은 80회/분, 호흡은 24회/분, 산소포화도는 95%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로부터 7분 후에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것을 두고, 심폐소생술이 지연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 망인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다가 대동맥박리로 사망하는 과정에서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을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