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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서울중앙 2010가단371757
사건분류 경과(관찰)
성별/나이 여/77세
사건요약 구토로 응급실 내원하여 검사 중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사고를 당하여 경과관찰 및 진단 결과 급성 경막하혈종으로 두 차례 뇌수술을 받았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타 병원은 전원 후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9.1.29. 수면제 반 알을 복용한 후 24:00경 취침하였으나 다음날인 1.30. 17:00경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수차례 구토를 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받았다.
②망인은 1.30. 19:39경 소변검사를 위해 화장실로 이동하려던 중,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한 뒤, 피고 병원에서 경과관찰을 하다가 퇴원하였다.
③망인은 1.31. 13:39경 구토와 기면 상태를 주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다시 내원하여, 진단결과 급성 경막하혈종이 확인되어 피고 병원으로부터 응급 혈종 제거술 등 두 차례의 뇌수술을 받았다.
④망인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피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2009.7.21. ㄴ병원으로 전원된 후, 8.3.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의 망인이 의식이 저하된 상태 내지 신체기능이 저하된 응급상태로 내원하였으므로 더 세심한 보호와 관찰이 필요함에도 피고 병원은 의식과 신체기능이 저하된 망인에 대한 보호관찰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위 망인이 침대에서 누워있다가 또는 이동하려고 일어나다가 ‘침대에서 떨어졌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간호기록지의 기재 내용처럼 ‘망인의 보호자인 원고가 망인과 화장실을 가려고 서 있다가 수액 걸대를 가져오려고 망인을 홀로 두고 자리를 뜨자마자 망인이 갑작스럽게 뒤로 넘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관찰의무나 안전관리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앞서 위 망인의 여러 증세와 뇌 CT 검사비용의 현실적 부담을 고려하여 현장 임상의료진에게 부여된 상당한 재량에 따라 적절하게 판단하여 뇌 CT 검사를 하지 않았다 할 것이고, 뇌 CT 검사와 계속적 관찰의 필요성을 설명, 지도까지 하였으므로, 뇌 CT 검사를 즉시 시행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 할 수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