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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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일반외과 |
사건명 | 서울중앙 2010가합94699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불상/1세 |
사건요약 | 선천성 담관무형성증을 가지고 태어난 유아에 대하여 간이식 수술을 시행 받은 후 간성혼수상태에 빠져 수술실로 옮겨 마취유도 중 심정지 발생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혈액응고장애로 사망함. |
사실관계 | ①망아는 2008.7.7. 선천성 담관무형성증을 가지고 태어나 2008.11.19. 피고 병원에서 간문부장관문합술인 카사이(Kasai) 수술을 시행받았으나 간기능이 회복되지 않아 말기 간경변증이 발병하였다. ②망아는 2010.2.16.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2.22. 피고를 비롯한 의료진으로부터 생체부분 간이식 수술을 시행받았다. ③위 수술 후 2010.3.1. 04:00경부터 망아의 AST, ALT, 총빌리루빈 및 직접빌리루빈 수치가 갑자기 상승하자, 의료진은 이를 급성이식거부반응으로 판단하였다. ④망아는 18:50 경련을 일으키며 간성혼수상태에 빠졌고, 이에 의료진은 19:10경 응급 시험적 개복술을 시행하기 위해 망아를 수술실로 옮겼다. ⑤마취유도 중 망아가 비강출혈, 상부위장관 출혈을 보이면서 심정지를 일으키자, 의료진은 망아에게 기관내삽관술을 시행하고 30분간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후 수술을 시행할 수 없다고 판단, 망아를 중환자실로 이송하였다. ⑥3.2. 망아에게 다시 심정지가 발생하여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아는 같은 날 04:18경 간부전에 따른 범발성 응고장애로 사망하였다. |
결과 | 원고 패소 |
법원의 판단 | 간이식술 과정에서 술기상 과실 유무를 살피건대,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아가 간문맥이나 간동맥 협착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망아는 급성거부반응으로 인하여 혈액응고장애 및 간기능악화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데, 급성거부반응은 이 사건 수술 후 발생하는 흔한 합병증의 하나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술기상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바, 위 의료진에게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술기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응급적 개복술을 지연한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0.3.1. 11:20경 원고들과 상담하면서 망아에게 응급적 개복술이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같은 날 15:13경 원고들로부터 혈관조영술 및 시험적 개복술에 관한 수술동의를 받아 18:15경 혈관조영술 검사를 실시한 사실, 같은 날 18:50경 망아에게 간부전으로 인한 간성혼수 및 경련이 발생하자, 위 의료진은 19:10경 망아를 수술실로 이송하여 응급적 개복술을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마취유도 중 망아의 심장박동이 정지한 사실, 의료진은 망아의 상태에 비추어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30분간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다음 중환자실로 이동하여 치료한 사실, 망아는 그 다음날 다시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처치는 당시 망아의 상황과 의료수준 그리고 의사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한 상당한 범위 내로 판단되고, 단순히 피고 병원 의료진이 개복술을 미리 시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위 의료진이 망아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지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로 인하여 망아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