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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0가합94699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1세
사건요약 선천성 담관무형성증을 가지고 태어난 유아에 대하여 간이식 수술을 시행 받은 후 간성혼수상태에 빠져 수술실로 옮겨 마취유도 중 심정지 발생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혈액응고장애로 사망함.
사실관계 ①망아는 2008.7.7. 선천성 담관무형성증을 가지고 태어나 2008.11.19. 피고 병원에서 간문부장관문합술인 카사이(Kasai) 수술을 시행받았으나 간기능이 회복되지 않아 말기 간경변증이 발병하였다.
②망아는 2010.2.16.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2.22. 피고를 비롯한 의료진으로부터 생체부분 간이식 수술을 시행받았다.
③위 수술 후 2010.3.1. 04:00경부터 망아의 AST, ALT, 총빌리루빈 및 직접빌리루빈 수치가 갑자기 상승하자, 의료진은 이를 급성이식거부반응으로 판단하였다.
④망아는 18:50 경련을 일으키며 간성혼수상태에 빠졌고, 이에 의료진은 19:10경 응급 시험적 개복술을 시행하기 위해 망아를 수술실로 옮겼다.
⑤마취유도 중 망아가 비강출혈, 상부위장관 출혈을 보이면서 심정지를 일으키자, 의료진은 망아에게 기관내삽관술을 시행하고 30분간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후 수술을 시행할 수 없다고 판단, 망아를 중환자실로 이송하였다.
⑥3.2. 망아에게 다시 심정지가 발생하여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아는 같은 날 04:18경 간부전에 따른 범발성 응고장애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간이식술 과정에서 술기상 과실 유무를 살피건대,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아가 간문맥이나 간동맥 협착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망아는 급성거부반응으로 인하여 혈액응고장애 및 간기능악화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데, 급성거부반응은 이 사건 수술 후 발생하는 흔한 합병증의 하나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술기상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바, 위 의료진에게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술기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응급적 개복술을 지연한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0.3.1. 11:20경 원고들과 상담하면서 망아에게 응급적 개복술이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같은 날 15:13경 원고들로부터 혈관조영술 및 시험적 개복술에 관한 수술동의를 받아 18:15경 혈관조영술 검사를 실시한 사실, 같은 날 18:50경 망아에게 간부전으로 인한 간성혼수 및 경련이 발생하자, 위 의료진은 19:10경 망아를 수술실로 이송하여 응급적 개복술을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마취유도 중 망아의 심장박동이 정지한 사실, 의료진은 망아의 상태에 비추어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30분간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다음 중환자실로 이동하여 치료한 사실, 망아는 그 다음날 다시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처치는 당시 망아의 상황과 의료수준 그리고 의사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한 상당한 범위 내로 판단되고, 단순히 피고 병원 의료진이 개복술을 미리 시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위 의료진이 망아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지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로 인하여 망아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