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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성형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08가단154461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42세
사건요약 하악골 절제 수술 후 안면부 뻣뻣함과 감각 장애 등 후유 장애가 발생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6.2.11. 피고로부터 하악골 절제 수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5.17. 피고에게 1차 수술로 인하여 2차각이 생겼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관하여 상담을 받았다.
③이후 원고는 2006.12.경에도 피고로부터 재수술에 관하여 상담을 받았고, 2007.1.16. 피고와 상담을 하였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1차 수술 후 남게 된 2차각을 다듬는 수술 및 피질골 절제수술을 동시에 받았다.
④현재 원고는 신경과적으로 볼 때 자각적 증상으로는 안면부 뻣뻣함과 감각 장애 그리고 통증 및 씹는데 장애가 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재수술 전인 2006.12.27. 원고에게 재수술로 인하여 혈종, 상처살, 염증 등의 가능성이 있고, 재수술이라고 부작용이 더 생기지 않는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피질골 절제술을 권유한 재수술 당일에 원고에게 피질골 절제술의 부작용에 관하여 설명하여 주었다고 볼 별다른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에게는 수술시 의사에게 요구되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 정도,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그로 인한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3,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