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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성형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05가합26142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44세
사건요약 고지혈증 진단하에 지방흡인술 시행 받은 후 어지러움증 및 기억장애 등의 후유증이 발생하여 검사 결과 뇌경색 진단 및 기억장애 등 상태가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1.6.12.경 ㅊ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신장 155.7㎝, 체중 68.1㎏, 비만도 35.8%의 상태였고, 제1기 고혈압이 있었으며, 총콜레스테롤 380㎎/㎗, 중성지방 663㎎/㎗로 고지혈증이 있었다.
②원고는 2001.8.14. ㅊ병원에 내원하여 체중이 감소하지 않는다고 호소하였고, 그 후 8.17. 측정된 총콜레스테롤은 261㎎/㎗, 중성지방은 313㎎/㎗이었다.
③원고는 2001.8.31. ㅊ병원 의료진에게 살 빼는 약을 먹겠다고 하여, 리피딜 외에 제니칼을 처방받았고, 12.28. 측정된 총콜레스테롤은 434㎎/㎗, 중성지방은 532㎎/㎗였으며, 2002.1.5. 측정된 총콜레스테롤은 395㎎/㎗, 중성지방은 608㎎/㎗이었다.
④원고는 2002.11.28.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복부 및 상완 부위의 지방 약 1,200㎖ 제거하는 지방흡인술을 시행받았다.
⑤원고는 12.2. ㅊ병원에 내원하여 고지혈증에 대한 진료를 받았고, 그 당시 총콜레스테롤 271㎎/㎗, 중성지방 329㎎/㎗이었다.
⑥원고는 2003.1.22. ㅊ병원에 내원하여 위 지방흡인술 후부터 어지러움, 두통, 건망증 등이 생겼다고 호소하였고, 2003.2.7.부터 2.10.까지 ㅅ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⑦원고는 2.12. S병원에 내원하여, 위 지방흡인술 이후 전신쇠약, 어지러움, 기억 장애가 생기고, 2002.12. 말부터 혼란과 지남력 상실이 생겼다고 호소하였고,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은 결과 시상하부의 교종 또는 림프종이 의심되었다.
⑧의료진은 3.8. 및 3.25. 2회에 걸쳐 원고에 대한 뇌조직검사를 시행한 후 혈관주위 뇌경색으로 진단하였다.
⑨원고는 2003.6.17. S병원에서 뇌하수체 기능저하와 인지기능 저하를 동반한 시상하부의 뇌경색으로 진단받았고, 현재 운동기능은 문제가 없으나, 지시된 운동 과제를 수행하거나 행위를 모방할 능력이 결여된 증상, 인지 및 기억장애가 있는 상태이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전신마취 관련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다른 병원에서 기본혈액검사 등 수술 전 검사를 받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다른 병원에서 시행한 검사결과를 확인한 후 이 사건 지방흡인술을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기억장애 등의 증상이 마취제의 부작용이라는 증거도 없다. 또한, 원고는 전신마취에서 의식을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고, 원고의 증상은 ㅊ병원에 내원한 이후 점점 심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전신마취 전후의 사정 및 원고의 증상진행 경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피고 의원의 전신마취과정에서 뇌손상이 올 정도로 저혈압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의사가 마취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의료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다만, 마취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한 행위는 소송에 있어서 입증방해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위에서 인정된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마취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수술과정에서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의 증상은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피고에게 적극적으로 그 증상을 호소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에게 위 지방흡인수술 후 피고 의원에 내원하지 아니한 채 전화로만 애매한 증상을 호소한 원고를 상대로 뇌경색을 위한 진단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설명의무 위반을 살피건대, 설명의무위반만으로는 기억장애 등 뇌경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또한, 원고의 뇌경색이 피고의 지방흡인술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