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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02가합23289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7세
사건요약 복부 등에 폭행을 당하여 응급실 내원한 아동에 대하여 충수염 의증으로 진단 후 치료 및 수술을 하던 중 심정지 발생 후 중환자실 이동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1.12.6. 복부 및 옆구리를 폭행당한 후 12.7.경부터 계속되는 오심, 구토, 복통으로 12.9.(일요일) 7:55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망인은 응급실 당직의로부터 초진을 받았는데, 당시 체온 37도, 맥박 분당 126회, 호홉수 분당 26회였고, 8:10경 복부방사선검사 결과 이상 소견은 없었다.
③이어 전공의는 8:15경 망인을 진단하였는데, 의식이 명료하고 동공반사가 정상이나 복부 전체의 압통과 저운동성 장음이 관찰되었고, 범복막염 및 급성 충수염 의증으로 진단하고, 수액 등 약물을 정맥주사 하고, 혈액, 화학, 흉부방사선검사 등의 실시를 지시하였다.
④망인은 흉부방사선 검사결과 이상 증상이 진단되지 않았고, 11:00경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10.1k/㎣, 혈색소 15.8g/㎗, 헤마토크릿 45.6%, 혈소판 307k/㎣, 화학검사 결과 Na 131m㏖/ℓ, K 4.4m㏖/ℓ, Ca 9.0㎎/㎗, Cl 94m㏖/ℓ, BUN 31㎎/㎗, 혈중 아밀라제 451IU/ℓ로 관찰되었다.
⑤의료진은 13:20경부터 마취를 시작하여 13:50 A라인을 우측 요골동맥에, 중심정맥압라인을 우측 경정맥에 삽입하고, 유치도뇨관, 위관을 유지하면서 시험적 개복술을 실시하였다.
⑥망인은 봉합이 끝날 무렵인 16:45 이후 맥박이 측정되지 아니하고 심전도상 심실성 기외수축(PVC)리듬을 보이며 심장이 정지되어, 의료진은 심장마사지, 전기충격, 에피네프린, 아트로핀, 비본, 칼코스 등의 투여 등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
⑦이어 의료진은 개복 부위를 봉합한 후 17:25경 중환자실로 이동하여 인공호홉, 전기충격 등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였으나, 망인은 17:50경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개복술 결과 망인의 병명이 십이지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으로 판명되었는데, 피고 병원은 이를 충수돌기염 내지 충수돌기염에 의한 복막염으로 오진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망인은 복부방사선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고, 8:15경 진단시 복부 압통, 저운동성 장음, 탈수가 관찰되었으며, 원고가 망인이 외부 충격 등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한 사실, 피고 병원이 8:15경에는 범복막염 및 급성 충수염 의증으로, 9:20경에는 급성 충수염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범복막염으로 진단하였고, 개복술 결과 충수돌기의 손상은 없었으나 십이지장 천공이 발견된 사실, 복막염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은 어렵고, 십이지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은 충수돌기염에 의한 복막염과 그 임상 증상이 비슷하고, 특히 십이지장 천공시 장내용물이 중력에 의해 우하복부 부위에 잘 모여 충수돌기염 천공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은 사실, 복막염이 확진되고 수술이 결정된 경우 복막염의 원인을 확정하기 위한 CT 등 추가검사를 할 필요는 없는 사실, 소아에게는 십이지장 천공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외력에 의해 십이지장 천공이 발생하는 경우도 드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일반적으로 십이지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과 충수돌기염에 의한 복막염은 구별이 어렵고, 망인과 같은 소아에게는 십이지장 천공이 발생하는 경우도 드믈며, 피고 병원은 외부 충격 등 명백한 복막염의 선행 요인을 알 수 없었던 상황에서 망인에 대하여 충수돌기염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복막염으로 진단하고 시험적 개복술을 실시하기로 계획하였으므로 복막염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추가검사를 실시할 필요도 없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병원이 십이지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을 충수돌기염에 의한 복막염으로 진단하였다 하여 이를 피고 병원의 과실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의료진은 망인이 내원한 때로부터 5시간이 경과한 후에 시험적 개복술을 실시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망인이 내원한 직후 복막염을 진단하고 각종 검사를 실시하고, 탈수를 교정하기 위하여 수액투여 등의 처치를 실시하였고, 11:00경 각종 검사결과를 확인한 사실, 의료진은 12:50경 이전에는 소장이 괴사한 다른 환자에 대한 수술을 실시하였었고 다른 환자에 대한 수술이 종료되자마자 망인을 수술실로 이동시켜 수술을 실시한 사실, 망인은 13:00경 이전에는 검사결과 큰 이상이 없고, 활력증후도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초응급 수술을 실시할 상태는 아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 병원으로서는 망인을 내원 즉시 초응급으로 수술을 할 필요는 없었고, 각종 검사, 수액 투여 등 수술 전 조치를 실시하고 다른 환자에 대한 수술을 종료한 후 망인에 대하여 개복술을 실시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병원이 수술을 지연하였다 할 수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