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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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일반외과 |
사건명 | 서울중앙 2005가단171502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여/33세 |
사건요약 | 전두부 이마에서 다발성 지방낭종이 발견되어 절제술 및 봉합사 소독 등 치료를 받았으나 수술한 이마에 함몰성 선상반흔이 남음.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4.11. ‘지방낭종’에 대한 치료를 받기 위하여 피고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진단결과 원고의 전두부 이마 부위에서 ‘다발성 지방낭종’이 발견되었다. ②피고는 다음 날인 4.12. 원고에 대하여 위 3개의 ‘지방낭종’의 절제 수술을 시행하였다. ③원고는 수술 이틀 후인 4.14.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수술 부위를 소독하였는데 이때 수술을 위해 절개하였다가 봉합한 부위에서 피지가 계속 흘러나왔다. ④피고는 이후 2005.5.9.까지 봉합사가 제거된 상태에서 원고에 대하여 2-3일에 한 번 정도씩 드레싱을 실시하다가 5.10. 다시 봉합수술을 하였다. ⑤피고는 이후 2005.5.21.부터 8.12.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서울 -구에 있는 ‘ㅂ피부과’에서 안면부 및 흉부의 ‘다발성 지방낭종’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한편, 현재 원고의 전두부 이마 부위에는 약 2.7cm의 함몰성 선상반흔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수술과 같은 ‘다발성 지방낭종’에 대한 절제술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시술을 하더라도 수술 부위 주변에 있는 작은 ‘지방낭종’으로 인하여 수술 상처가 잘 치유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반흔이 남게 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위 수술시 발생할 수 있는 위와 같은 부작용을 원고에게 미리 설명하고 이에 따라 수술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위 부작용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수술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바, 그렇다면, 피고는 위 수술을 함에 있어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는 이러한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4,000,000원) ②참작 : 원고에게 남게 된 반흔의 정도가 보통의 경우보다 다소 크기는 하나, ‘지방낭종’ 절제술을 비롯한 모든 절개수술에는 선상의 흉터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내용 및 이후의 시술 경과, 원고가 위 시술을 받게 된 경위 및 그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4,000,000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