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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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일반외과 |
사건명 | 서울동부 2017나27008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사건요약 | 배변시 통증, 출혈 증상으로 외치핵 진단을 받고 치핵근본수술을 받은 후 출혈이 발생하여 경과관찰 중 추가수술 및 약물 처방을 하였으나 타 병원에 내원하여 항문 및 직장협착 진단 하에 수술 및 치료를 받게 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7.부터 배변시 통증, 출혈 증상이 있어 2015.7.2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세 개의 외치핵 진단을 받았음. ②척추마취 하에 치핵근본수술을 시행 받고 입원치료 후 7.24. 호전되어 퇴원하였음.(1차 수술) ③7.29.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경과관찰 후 상처 소독 및 연고와 항생제 등을 3일분 처방받았음. ④8.17. 배변시 소량의 출혈이 있어 내원 후 항생제 등 5일분 처방을 받고, 8.28. 내원하여 수술 부위에 육아조직이 관찰되어 변연절제술 및 소독치료를 받았음. ⑤9.8. 내원 후 소독하였는데 상처가 특별한 호전을 보이지 않았고, 10.8. 배변시 출혈이 있고 창상의 치유가 지연되었음. ⑥소염제와 항생제 등 7일분 처방받았고, 10.28. 출혈이 소량 관찰되어 상처를 소독하고 항생제 등 다시 7일분 처방받았음. ⑦11.7. 상처 회복이 느리고 항문유두 및 염증조직도 발견되어 대장내시경으로 항문유두 및 염증조직을 제거하여 직장에 용종을 제거하였음. ⑧용종의 조직검사 결과 과형성 용종으로 확인되었고, 항생제 5일분 처방받은 후 배변시 출혈과 분비물로 인하여 11.11.부터 11.28.까지 4회 거쳐 상처소독과 약물치료를 받았음. ⑨창상 치유가 지연되고 호전이 없자 11.30. 배변시 항문 점막이 덜 찢어지게 할 목적으로 척추마취 하에 괄약근절개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⑩12.1. 퇴원하여 12.12. 내원 후 수술부위에 특이 소견은 없었고 항생제 등 처방받았음. ⑪12.19. 직장경 검사 후 치질에 대한 부종을 개선하기 위한 치질치료제를 추가하였고, 12.29. 항생제 등 5일분 처방받았음. ⑫12.30. 항문 통증이 있고 노란색 분비물이 나와 다른 병원에 내원하여 항문열구와 항문 및 직장의 협착 등 진단을 받았음. ⑬2016.1.16. 항문 내괄약근 부분절개술과 피부판 이동술을 시행 받고 1.8.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음.(3차 수술)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대리수술 주장(소극) : 원고가 1차 수술 담당의로 피고를 특정하여 진료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도 1차 수술 직전 D이름은 모르더라도 피고가 아닌 여자 의사가 수술을 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수술에 응하였으므로 피고가 진료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의료과실 주장(소극) : 원고가 피고병원에 처음 내원할 당시 3도 정도의 심한 치핵으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1차 수술에서 한 번에 세 군데의 치핵조직을 절제하였는데, 이는 통상 심한 치핵에서 시행할 수 있는 범위인 점, 치핵수술 후 상터가 아무는 과정에서 구축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항문협착이 발생할 수 있고 절제부위가 많을수록 항문협착의 가능성은 높아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항문협착이 발생한 것이 수술상 과실 때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자연치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항문협착으로 원고가 3차 수술을 받게 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위 1,2차 수술과 각 수술 후 처치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적극) : 1차 및 2차 수술동의서는 모두 부동문자로 같은 내용이 기재된 문서들이고 수술명, 수술방법, 수술 후 합병증과 후유증의 증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재수술 가능성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는 점, 원고의 경우 1차 수술에서 세 군데의 치핵을 한 번에 제거하므로 수술 전 항문협착, 출혈, 염증, 재수술 등 합병증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어야 하나, 수술동의서나 초진기록지와 수술기록지에 수술방법 및 발생 가능한 합병증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서명이 있는 위 수술동의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1차,2차 수술 후 항문협착 등 합병증 발생가능성 및 이로 인한 재수술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위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1차 및 2차 수술을 받을지 여부에 관하여 결정할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의 1,2차 수술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이 신체에 대한 의료적 침습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거나,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에게 나타난 항문협착 증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고기 어려운 바,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고의 책임은 원고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음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된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심이 인정한 금액의 지급을 명한다.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원) ②참작 : 설명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수술을 받게 된 경위 및 수술 이후의 상태, 원고의 나이 및 직업, 기타 사정 (2)*합계 : 1,000,000원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동부 2017가소305497) ※판결 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