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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중앙 98가합64511
사건분류 처치(주사)
성별/나이 남/41세
사건요약 감기몸살 증세로 내원하여 주사 및 처방약을 복용한 후 증세기 악화되어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 각종 검사 등 시행한 결과 혈소판감소증 진단을 받고 입원 및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1996.11.18. 감기 몸살 증세를 호소하며 피고 내과의원에 내원하자, 환자의 과거병력, 약물의 부작용 유무 등을 문진한 다음 감기 몸살로 진단하여 범피린 2㎖를 주사하고 감기몸살약을 처방하였다.
②망인은11.20. 복통 및 반점 증상을 호소하며 다시 내원하였는데, 피고는 위 반점이 알레르기로 인한 두드러기 증상으로 의심되었으나 다른 특이한 소견은 발견되지 아니하여 복통약을 처방하였다.
③피고의원은11.21. 전날 시행한 혈액검사결과에서도 특이한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같은 날 주사기를 꽂았던 부위에 홍반이 생기는 등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자,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여 상급 병원으로 가서 정밀검사를 받으라고 권유하였다.
④망인은 11.24. 20:5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응급실 당직의는 망인의 반점 증상을 전신홍반으로 진단하였다.
⑤피고병원은 11.25. 망인을 약물유발성 두드러기 또는 홍반으로 의심하고 일반혈액검사 등 각종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협진을 의뢰받은 내과 의사도 약물유발성 두드러기로 진단하였다.
⑥망인은 증세가 악화되자 1996.11.2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일반혈액검사 등 각종 검사를 받고 11.25. 실시한 혈액검사결과를 아울러 확인한 결과, 11.25.자 및 11.27.자 혈소판 수치가 모두 26,000/㎣에 불과하여 혈소판감소증으로 진단받고 바로 입원하였다
⑦그후 혈소판 수혈 등의 치료를 받다가 1996.12.1. 갑작스런 뇌출혈을 일으킨 후 H대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12.7. 혈소판감소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 및 피고병원의 진료상 과실을 주장하는 바, 먼저, 망인에 대한 범피린 주사 전 검사 소홀 여부를 살펴보면, 혈소판감소증을 유발하는 원인약물이 상당수 거명되고 있으나 범피린의 주요성분인 설피린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고, 범피린 투약에 의하여 실제로 혈소판이 감소되었다는 구체적인 임상보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의 최종진단명인 특발성 혈소판감소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약물유발성 혈소판감소증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범피린 주사액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범피린 주사액 약 설명서에 기재된 일반적인 부작용 문구만으로 출혈 경향이 동반되지 않은 망인의 증상에 대하여 혈소판 검사를 시행할 의무가 있었다거나 범피린을 2차 주사한 것을 진료상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망인이 11.24.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두통이나 오심, 구토, 호흡곤란 여부 등을 문진하였고, 빈혈이나 황달 소견도 보이지 않았으며, 전신에 손바닥 모양의 홍반이 관찰되었을 뿐 특이한 소견은 없었다.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약물로 인한 알레르기의 발생유무 및 혈액 이상 여부, 신장 및 간기능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반혈액검사, 전해질검사, 적혈구 침강속도, 소변검사, 면역검사, 간기능검사 등을 시행하였으며, 협진을 의뢰받은 내과 의사도 망인의 피부 발진을 약물에 의한 두드러기로 판단하여 망인의 과거병력, 가족력 및 소변, 장기능에 특이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는 한편, 약물에 의한 면역계의 활성 여부와 혈당 또는 칼슘에 변화를 초래하였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내시경검사, 공복혈당검사, 칼슘, 류마토이드인자 검사 등을 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 후 11.25.자 및 11.27.자 혈액검사결과를 확인한 결과 혈소판감소증임이 판명되어 혈소판 수혈 등의 치료를 시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일련의 진료과정에서 피고병원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