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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성형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09가단122768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수면마취하에 고주파 신경차단술(종아리 퇴축술)을 시술 받은 후 감각이상 및 통증 등 후유증이 발생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7.10.24.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종아리 퇴축술(고주파를 이용한 신경차단술)에 대하여 상담을 받았고, 같은 달 27. 피고로부터 수면마취하에 고주파를 이용한 신경차단술을 시술받았다.
②위 시술 후인 2007.11.3. 원고가 위 의원을 내원하여 좌측 종아리 부위에 이상 감각 증상과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는 소염제와 근육이완제 처방을 하였다.
③원고가 다시 11.10. 위 의원에 내원하여 같은 증상을 호소하여 피고는 전원의뢰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④피고의 전원 의뢰에 따라 원고는 2007.11.14. ♠○○○병원 재활의학과에 내원하여 이학적 검사 및 신경근전도 검사를 시행받았는데 그 검사 ▶◇ 불완전 좌측 외측 족저신경 손상으로 진단을 받았다.
⑤2009.7.경 현재 원고에게 자각적, 타각적 증상으로 좌측 외측 족저부의 외측 족저신경 지배부 감각 저하가 나타나고, 제5족지 외전근의 경미한 근위측이 관찰되어 불완전 좌측 외측족저신경 손상으로 진단받았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시술로 인하여 좌측 외측 족저신경다발의 근원이 되는 경골신경다발 중 외측 족저신경을 이루어야 할 해당 부위 일부가 종아리 부위에서 손상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피고가 이 사건 시술 이전에 신경의 주행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 검사를 실시하지는 않았지만, 그 시술과정에서 신경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시술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에게 사전 검사 없이 시술을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가 상당한 기간 내에 전원 조치를 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경과관찰을 해태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이 사건 진료기록부에 ‘재발 및 합병증에 대해 설명’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기재만으로 피고가 위 법리에 따른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에게는 시술시 의사에게 요구되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데 대한 위자료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 판시 내용 없음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이 사건 시술인 종아리 퇴축술은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시술임에도 불구하고, 위험 부담이 큰 시술인 점,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 정도, 의료사고로 인한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15,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