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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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내과 |
사건명 | 부산지법 2018가합43510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성별/나이 | 남/32세 |
사건요약 | 혈액투석 중 온열기의 사용으로 무릎 부위 2도 및 3도의 심재성 화상을 입게 되어 화상 치료를 받았으나 슬관절 관절강내 감염 및 골괴사가 발생하게 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3.17. 당뇨병성 만성 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받기 위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12:00 간호사에게 추위를 호소하여 온열기를 설치 및 작동시켰음. ②혈액투석을 마친 후 17:00 우측 무릎 부위가 따끔거리고 간지러운 느낌을 호소하였는데, 응급실에서 진료를 권유 받았음. ③응급실에서 우측 무릎 부위에 부종이 있고 물집 병변이 관찰되었으나 피부과 당직으로부터 습윤 드레싱 처치 후 외래진료를 안내 받았음. ④3.18. 피부과 외래 내원하여 우측 무릎 화상을 확인하고 흡입 치료 및 습윤 드레싱 후 항생제와 진통소염제를 처방 받았음. ⑤3.19. 혈액투석을 위해 내원하여 화상부위 물집에 대한 흡입 및 상터 소독 치료를 하였고, 3.22., 3.24., 3.26. 각 혈액투석 및 화상 치료를 받았음. ⑥3.28. F병원에서 엉덩이 및 다리의 2도 화상 진단을 받고 5.2.까지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음. ⑦5.4. G병원에 입원하여 5.11. 피하조직 괴사 및 섬유화, 흉터에 대한 괴사부 제거술을 시행 받은 후 5.18. 슬개골 골괴사로 인하여 슬개골 제거술을 시행 받았음. ⑧5.23. D병원에 입원하여 5.26. 연부조직의 결손부에 대한 세척술 및 괴사부 제거술을 시행 후 음압소독치료 및 외고정술 등 염증치료를 받았음. ⑨6.17. 슬관절 유합술 및 피부이식술을 시행 받고, 7.30. 일리자로프(외고정장치) 이용한 슬관절 유합술을 시술 받았음. ⑩원고는 현재 우측 슬관절 전방부 3도 화상 및 후유증으로 인한 슬관절 관절강내 감염 및 골괴사가 발생한 상태이다.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1. 적외선조사기 사용과정의 과실 여부 : 혈액투석실에서 투석을 받는 환자에게 온열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의료진은 화상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적외선조사기와 환자 사이에 적정한 온도와 조사거리를 유지하고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관찰하여야 하는 점, 원고와 같이 당뇨병성 만성 신부전증 등 감각 둔화를 동반하는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에 대한 적외선조사기의 사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위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통상의 경우보다 더욱 주의를 기울여 경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감정의는 ‘의료진은 혈액투석시 적외선조사기의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원고는 당시 적외선조사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이미 심재성 2도 및 3도의 깊은 화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은 원고가 혈액투석을 받는 동안 적외선조사기 사용으로 인해 화상을 입지 않도록 적절한 열원과 조사거리를 유지하고 원고의 상태를 수시로 관찰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위 과실과 원고의 장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 2. 호상 진단 및 치료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의료상 과실로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을 입었으나, 3도 화상의 경우 초기 병변의 모양이나 화상부위 피부 색깔이 정상 피부와 비슷하여 일반인이나 의료인 모두 이를 3도 화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바, 피부과 의료진은 사고 발생 다음날 원고에게 아직 화상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니 며칠 후 다시 정확한 진찰이 필요하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F병원에서 원고에 대하여 화상부위에 대한 미생물 배양 및 동정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점, G병원에서 시행한 화상부위 미생물배양 및 동정검사 결과 세균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병원에서 화상치료를 받을 당시 화상부위에 감염 징후가 있었다거나 가피절제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에게 원고의 화상부위에 대한 진단 및 치료상 과실이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의 화상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화상을 입었는바,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를 포함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혈액투석 중 온열기구를 자기 쪽으로 이동시켰을 가능상이 상당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화상(맥브라이드 표 관절강직, 슬관절 I-1), 운동 장해 ②기대여명 : 48.08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4% ④금액 : 176,884,558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4,569,630원 ②보조구비 : 8,988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8시간) ②금액 : 43,158,571원 (4)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01,848,698원(254,621,747원×0.4)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노동능력상실률, 책임제한 사유, 원고의 나이, 기타 사정 (6)*합계 : 116,848,698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