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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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이비인후과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가합514096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사건요약 | 턱밑샘 타석증 진단 및 타석 제거술을 시행 받고 수술 부위 부종을 호소하자 검사결과 타석이 확인되어 턱밑샘 제거술을 받았으나 통증을 호소하던 중 경과관찰 중 타병원에서 좌측 설신경 손상 진단 및 통증 치료를 받게 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5.24. 좌측 턱이 붓고 아픈 증상으로 F병원에 내원하여 경부 CT촬영 결과 좌측 턱밑샘 타석증 소견이 보였음. ②5.29. 피고1.병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등 종합하여 좌측 턱밑샘 타석증 진단한 후 7.22. 입원하여 타석 제거술을 시행 받고 7.26. 퇴원하였음. ③9.3. F병원에 내원하여 경부 CT촬영 후 9.11. 피고1.병원에 내원하여 부종 증상을 호소하였고, 11.11. 피고2.병원에 내원하여 증상을 호소하였음. ④경부 CT촬영 등 종합하여 11.18. 이전의 검사한 CT상에 여전히 타석이 확인되어 턱밑샘 제거수술을 계획하였음. ⑤11.20. 피고2.병원에 입원하여 13:45 내시경 이용 턱밑샘 제거술을 시행 받은 후 17:00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17:30 통증이 감소되자 23:00 통증이 사라져 11.21. 퇴원하였음. ⑥12.23. 피고2.병원에 내원하여 6개월 후 추적관찰을 권유받고 2014.4.16. 좌측 감각이 없다는 증상을 호소하여 다시 내원하였음. ⑦4.18. 좌측 혀의 감각이 둔함을 호소하며 피고2.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통증 및 감각 검사결과 좌측 혀의 감각감소 소견이 확인되었음. ⑧5.9. 구강안면외과에서 좌측 설신경 손상 소견으로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5.27. 증상 호전이 없음을 호소하였음. ⑨10.17. 피고1.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감각 소실로 인한 설신경 손상 진단을 받고 이후 G병원 등에서 통증 치료를 받았음. |
결과 | 원고 패소 |
법원의 판단 | 1. 피고1.병원의 과실 관련, 1)타석 개수의 진단상 과실 여부 : 일반적으로 타석증은 통증과 부종에 대한 시진 및 촉진이나 경부 CT를 통해 타석을 관찰하는 방법으로 진단할 수 있는 점, 피고1.병원 의료진은 촉진을 통해 좌측 턱밑샘 입구 부위에서 단단한 돌이 촉진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당시 F병원의 검사결과를 판독하여 좌측 턱밑샘 타석증으로 진단한 점, 타석 제거술 후에도 남아 있었던 타석은 좌측 턱밑샘의 실질조직과 도관의 연결부 내에 있어 촉진 등의 방법으로 이를 확인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경부 CT를 촬영한 F병원 의료진도 위 타석을 확인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진단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좌측 턱밑샘에 있는 2개의 타석을 진단하지 못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타석 제거술에도 불구하고 1개의 타석이 남아 있도록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1.병원 의료진은 경부 CT촬영 등 종합하여 좌측 턱밑샘 타석증으로 진단하고 타석 제거술을 시행하였는데, 감정의는 위 의료진이 타석 제거술을 선택하여 시행한 것은 절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원고는 타석 제거술을 받고 불편감 등 증상이 호전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와 같은 통증을 호소한 바는 업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발생한 설신경 손상 내지 통증 등 증상이 위 타석 제거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타석증의 치료방법에 관한 사항이 위자료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거나 위 의료진이 그에 간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고2.병원 과실 관련, 1)턱밑샘 제거술의 선택상 과실 여부 : 원고는 피고1.병원에서 타석 제거술을 시행받았음에도 여전히 붓는 증상을 호소하여 피고2.병원에 내원하였는데, 타석 제거술 이후 촬영한 경부 CT결과상 원고의 좌측 턱밑샘에 6mm 크기의 타석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피고2.병원 의료진은 구강 외 피부를 절개하고 내시경을 삽입하여 악하선을 제거하는 턱밑샘 제거술을 계획하고 시행한 점, 위 타석은 원고의 좌측 턱밑샘의 실질조직과 도관의 연결부 내에 있었으므로 턱밑샘 제거술의 적응증에 해당했던 것으로 보이고, 감정의도 위 치료방법의 선택이 적정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다른 보존적 치료를 하지 않고 턱밑샘 제거술을 선택한 데에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원고는 턱밑샘 제거술을 시행받은 다음 약 5개월이 지나서야 좌측 감각이 없다는 증상으로 피고2.병원에 내원하였고 설신경 손상 소견으로 통증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의료진이 수술 후 원고에게 진통제 등을 처방하였으나 이는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통증에 대한 통상적인 치료행위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사정만으로 턱밑샘 제거술 직후부터 원고에게 설신경 손상 증상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수술 후 약 5개월이 지나 발생한 설신경 손상의 증상이 위 턱밑샘 제거술상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단정할만한 시간적 근접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설신경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그 정도에 따라 일정 시간이 지나면 증상이 호전되기도 하므로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약물치료를 통한 보존적 처치를 시행하면서 경과관찰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바, 위 의료진이 턱밑샘 제거술 시행 후 6개월가량 경과관찰을 실시하고자 했던 것을 두고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였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턱밑샘 제거술로 인하여 원고의 설신경 손상되어 원고가 호소하는 통증 등의 증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추정하기 어렵고, 위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경과관찰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타석을 제거하지 못한 과실 여부 : 원고가 턱밑샘 제거술을 시행받기에 앞서 서명날인한 수술 및 마취동의서의 합병증 설명란에 다른 곳에 돌=> 절제술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 내시경을 이용해 절제한 부위에 돌이 존재하지 않고 다른 부위에 타석이 존재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수술 후에도 여전히 타석이 남아 있어 좌측 턱이 붓는다는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2.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수술 이후 설신경 손상으로 인한 증상 외에 타석으로 인한 불편감이나 염증 등 증상을 호소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삼차신경통 내지 비정형 안면통증 등 원고가 호소하는 자각적 증상이 좌측 턱밑샘 부위에 타석이 남아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볼만한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턱밑샘 제거술에도 불구하고 타석을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한 과실 있다거나 그러한 과실과 원고가 호소하는 통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2.병원 의료진은 턱밑샘 제거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수술의 합병증 및 회복과 관련된 문제점으로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 설신경 손상으로 혀의 움직임이 저하될 수 있음을 설명하면서 이를 수기로 기록하였고 원고도 서명날인한 점, 수술 후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출혈, 감염, 통증, 설하신경 손상으로 인한 혀의 운동장애 및 선신경 손상으로 인한 혀의 감각이상 등이 있고 원고가 서명날인한 동의서상 위 합병증의 내용이 기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수술을 시행받고 약 5개월이 지난 후에야 좌측 감각이 없다는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하여 위 턱밑샘 제거술과 시간적 근접성이 인정되지 않고 원고가 호소하는 통증 등을 초래할 다른 원인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자각적 증상으로 호소하는 통증이 위 수술 및 그로 인한 설신경 손상에 부수하여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후유증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턱밑샘 제거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수술의 시행 후 예상 가능한 합병증 등을 설명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의료진이 보존적 치료를 하지 아니하고 수술을 선택하여 시행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이 인정되는바, 위 수술 외에 보존적 치료방법의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