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정형외과 |
사건명 | 서울북부 2005가합3568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남/29세 |
사건요약 | 하지 방사통 및 요통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검사 결과, 추간판 탈출증 등으로 진단되어 수술을 하였으나 마미증후군 의증으로 배뇨장애 및 발기부전 등 후유 장애가 발생함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4.5.27. 하지 방사통과 요통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내원하여, 위 병원의 정형외과 의사 소외 4의 진단을 받았는데, 소외 4는 요추부 방사선 촬영과 요추부 자기공명영상(MRI)검사를 실시한 결과 추간판 탈출증과 좌측 추간공 협착증으로 진단하고 입원과 수술적 치료를 권유하였다. ②망인은 6.3. 제2-3요추간 추간판 탈출증과 불안정성에 대해서 수술을 받기 위해 위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이학적 검사 결과 하지의 운동과 감각에 장애가 없었고, 고환과 회음부의 감각, 하지 근력, 안장 감각, 항문 기능, 방광 기능에도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③병원의 의료진은 수술 후 혈종이나 부종에 의한 신경압박을 방지하기 위해 수술 부위에 배액관을 삽입하고 스테로이드 치료를 했다. ④망인은 6.5. 우측 무릎의 신전 약화, 좌측 발목의 굽힘 약화, 발가락의 신전과 굽힘 약화, 우측 경골의 저린감, 좌측 대퇴부·장딴지의 감각 이상 등의 증상을 보였다. ⑤원고는 6.8. 유치도뇨관 제거 후 자가배뇨가 이루어지지 않자 소외 4는 마미증후군 의증으로 진단하였다. ⑥그후 망인은 2004.7.12. Y대학교 ××병원으로 전원하여 7.23.까지 마미증후군, 신경인성 방광, 요추부 신경근 병증 등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에도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범발성 요추간과 요천추간 신경근병증, 불완전 천추반사궁 손상, 방광벽 비후 소견, 방광근육 무반사 소견, 구해면체반사지연검사와 시청각자극 발기검사, 야간수면 중 발기검사에서의 이상 소견을 나타내고 있었고, 배뇨장애와 발기부전의 장애가 남게 되었다. ⑦망인은 이 사건 소제기 후인 2006.2.4. 배뇨 장애, 성기능 장애 등을 겪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신의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하였다.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수술 도중 경막이 파열되었는데 수술 도중의 경막 파열은 집도의의 술기 부족으로 발생하므로 망인의 경막 파열은 소외 4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망인은 이 사건 수술 전에는 마미증후군의 증상이 없다가 수술 중 경막이 파열되어 이를 봉합한 다음날부터 마미증후군의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수술 후 마미증후군은 수술시 신경손상, 수술 후 혈종, 부종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데 망인에게 혈종이나 부종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았으므로, 결국 이 사건 수술 후에 보였던 마미증후군 증상은 수술 도중 경막이 파열되어 신경이 손상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인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마미증후군 증상이 소외 4의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소외 4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소외 4의 과실로 인해 망인이 마미증후군 증상을 보임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망인의 자살은 이 사건 의료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마미증후군(발기부전, 신경인성 방광) ②기대여명 : 45.58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9%(영구) ④금액 : 219,738,100원 (2)기왕치료비 : 2,969,974원 (3)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형제(3,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수술의 경위와 결과 (4)*상속 : 부모(각 116,354,037원) (5)**합계 : 245,708,074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