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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응급의학과
사건명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가소157143
사건분류 전원 및 응급의료
성별/나이 미상
사건요약 다발성 외상환자 전원지연으로 사망함
사실관계 망인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C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후, 2010. 10. 15. 20:08경 피고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부상상태가 중하여 상급병원으로 이송할 수 없어 수혈 및 각종 검사 등을 시행하며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19.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청구기각
법원의 판단 피고의 의료과실의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진료기록감정회신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부상은 중증 외상성 뇌손상, 다발성 골절 등의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입원하여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피고병원의 조치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