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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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응급의학과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가소157143 |
사건분류 | 전원 및 응급의료 |
성별/나이 | 미상 |
사건요약 | 다발성 외상환자 전원지연으로 사망함 |
사실관계 | 망인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C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후, 2010. 10. 15. 20:08경 피고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부상상태가 중하여 상급병원으로 이송할 수 없어 수혈 및 각종 검사 등을 시행하며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19. 사망하였다. |
결과 | 원고청구기각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의료과실의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진료기록감정회신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부상은 중증 외상성 뇌손상, 다발성 골절 등의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입원하여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피고병원의 조치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