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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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소아과 |
사건명 | 대법원/2001다14436 |
사건분류 | 진단/진단 |
성별/나이 | 미상 |
사건요약 | 미숙아에 대한 미숙아망막증 진단지연으로 실명함 |
사실관계 | 원고는 출생할 당시 미숙하여서 보육기에 넣어져 미숙아에게 통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질환에 대하여 지속적 치료를 받으면서 보육되다가 약 2개월 후 퇴원하였으나 그 퇴원시까지 미숙아게게 빈발하는 망막증 진단을 위한 안저검사 등은 시행되지 않던 중, 퇴원 후 미숙아망막증 말기라는 진단을 받고 상급병원에서 양안수술을 받았으나 실명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 |
결과 | 상고기각(원고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적절한 시기에 원고에게 안저검사를 실시하여 미숙아망막증이 진행되고 있는지의 관련 징후를 살피어야 하고 보호자에게 관련문제를 자세하게 설명하여 그 질환에 대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실명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