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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소아과
사건명 대법원/2001다14436
사건분류 진단/진단
성별/나이 미상
사건요약 미숙아에 대한 미숙아망막증 진단지연으로 실명함
사실관계 원고는 출생할 당시 미숙하여서 보육기에 넣어져 미숙아에게 통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질환에 대하여 지속적 치료를 받으면서 보육되다가 약 2개월 후 퇴원하였으나 그 퇴원시까지 미숙아게게 빈발하는 망막증 진단을 위한 안저검사 등은 시행되지 않던 중, 퇴원 후 미숙아망막증 말기라는 진단을 받고 상급병원에서 양안수술을 받았으나 실명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
결과 상고기각(원고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는 적절한 시기에 원고에게 안저검사를 실시하여 미숙아망막증이 진행되고 있는지의 관련 징후를 살피어야 하고 보호자에게 관련문제를 자세하게 설명하여 그 질환에 대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실명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