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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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안과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12나84020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미상 |
사건요약 | 녹내장으로 섬유주절제술 후 홍채손상으로 악성녹내장 발생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년부터 양안에 ‘개방각 녹내장’ 진단을 받고 치료받다가 안압조절이 되지 않자,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만성폐쇄각 녹내장’으로 진단 받았는데, 당시 각막은 깨끗한 상태였으며 우각의 일부가 폐쇄된 상태였음. 피고는 원고에게 섬유주절제술을 받을 것을 권함. ②2006.12.11. 섬유주절제술을 받고 수술 다음 날 ‘눈의 통증, 충혈, 시력저하가 발생했을 때 즉시 진료를 받으러 와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퇴원한 뒤 2006.12.14. 래이저봉합사 용해술을 받았음. 12.16.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고병원에서 다시 진료를 방문하여 우안전방이 얕아진 상태로 점탄물질을 삽입받았고 그 날 밤 눈의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벼 감압제를 투여받고 귀가합.. ③12.17. 우안에서 방수사 분출되는 등의 통증으로 방문하여 각막 누수현상을 확인하고 안압이 안정된 후에 E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 중 우안 전방이 좁고 구멍이 막힌 것 같다고 들었으며, S병원에서는 원고의 홍채가 손상되었으며 악성 녹내장이 발생한 상태로 진단받았음.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병원 의료진이 과실을 은폐하기 위해 각 수술 기록지를 조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러나 수술 후 의사는 환자에게 안압조절이 성공적일지라도 시력은 백내장의 진행이나 다른 이유 때문에 나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설명하여야 하나 피고병원 의료진이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가 입은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 ②기대여명: ③상실률 : ④금액: (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②향후치료비: ③보조구비 : (3) 개호비 : (4)위자료: 20,000,000원 (5)책임제한: 없음 (6)합계 : 20,000,000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