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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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산부인과 |
사건명 | 서울동부 2014가합105583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성별/나이 | 여/불상 |
사건요약 |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 출산 후 복부 통증이 지속되자 복강 내 종괴가 발견되어 응급으로 복강 내 소장 사이의 거즈 뭉치가 유착되어 이물질과 함께 발견되어 제거하는 수술을 받게 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로부터 둔부태위로 인한 난산을 원인으로 한 제왕절개수술을 통하여 신생아를 출산하였음. ②만성적 복부 통증을 겪던 중 장폐색증으로 인하여 2014.6.29. ㅎ대학병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좌측 복강 내 약 7cm 크기의 종괴가 발견되었음. ③응급수술 소견 상 추정되는 거즈 뭉치가 좌하복부 복강 내 소장 사이에 박혀 유착되어 있어 2조각 다른 이물질 발견되어 함께 제거하였음. ④거즈뭉치와 소장간의 유착이 심하여 2부위에 걸쳐 소장 합계 25cm 정도를 절제하였음.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수술 후 처치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거즈 등 이물질이 발견된 부위가 수술부위와 인접한 점, 원고가 수술 외에 복부에 거즈 등 이물질이 남을 수 있는 다른 수술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수술 중 원고의 체내에 거즈 및 다른 수술도구가 남겨진 채 원고의 복부를 봉합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만성적 복부 통증 및 장폐색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소장의 일부를 절제하게 되었다고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7,896,168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수술의 경위 및 결과, 원고가 7년 이상 복부통증 등으로 고통을 받아온 점, 원고들의 관계, 기타 사정 (3)*합계 : 22,896,168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