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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3가합551674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0세
사건요약 임신진단 및 산전진찰 중 분만진통으로 내원하여 태아곤란증 판단 및 응급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 분만하였으나 태변흡입증후군, 저산소성 뇌손상, 폐동맥고혈압 등으로 전반적 발달지연 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초산모로 2012.11.경 임신진단을 받고 임신 27주째 2013.4.20.부터 피고병원에서 수중분만을 예정하고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아왔음.
②임신 41주 7.26. 04:50 분만진통을 호소하여 당직의로부터 내진 및 NST검사 후 불규칙한 진통으로 입원시기가 아니라 판단하여 귀가 조치하였음.
③태아심박동수 160-175회/분 태아빈맥 상태였고, 20:30 분만진통으로 다시 내원하여 분비물 검사결과 태변이 섞인 양수가 확인되었음.
④항생제 투여 및 경과관찰 중 NST상 태아심박동 지속적으로 빈맥 상태였고, 한차례 만기태아심박 감속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였음.
⑤22:00까지 태아심박동수는 계속하여 165-175회/분로 빈맥 소견이었고, 수액공급, 산소공급, 심호흡 유도 등 조치를 하였음.
⑥23:00까지 태아 빈맥이 지속되다 만기태아심박감속 증상이 다시 나타나자, 태아곤란증으로 판단하여 당직의에게 보고하였음.
⑦23:20 진찰 후 태아곤란증으로 진단하여 응급제왕절개수술을 결정 후 7.27. 00:00 수술실로 이송되어 00:22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를 출산하였음.
⑧출생 당시 태변착색이 심하고, 울음 및 활동이 허약한 상태로 산소마스크를 통한 산소공급을 하였음.
⑨03:11 객혈과 함께 청색증, 호흡곤란 등 증상을 보였고, ㅊ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결정하여 03:25 119 구급차에 동승하여 앰부배깅을 통한 산소공급, 흉부압박 처치 등을 하였음.
⑩ㅊ병원에 도착 당시 심박수 80/분, 산소포화도 70%이고, 청색증 및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고 있었음.
⑪03:35 혈액가스분석검사상 대사성 산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도삽관 및 흡인 등 응급처치를 시행 후 산소포화도가 회복되었음.
⑫신생아폐동맥고혈압, 신생아가사, 태변흡입증후군,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변 등 진단 후 ㅅ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⑬2013.8.말경까지 ㅅ병원에서 NO gas 투여 및 에크모 치료 등을 받고 퇴원하였는데,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 폐동맥고혈압 등 상태로 발달지연, 언어, 인지 등 영역이 지연된 발달장애 상태에 있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 보고의무 위반 등으로 제왕절개수술의 지연 여부 : 조산사는 원고의 내원 당시 출산예정일이 지난 임신주수 41주 산모이고, 태아의 심장박동수가 빈맥 상태에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안심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하므로 태아 빈맥이 어느 정도 지속되었는지, 태아반응성은 어떤지 등 태동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에도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의 상태에 대한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아니한 채 불규칙 진통이라는 이유로 곧바로 원고를 귀가하도록 한 점, 원고는 다시 내원한 태변이 섞인 양수가 나온 것, 태아심박동수가 지속적으로 빈맥 상태이고, 한차례 만기태아심박감속 증상이 나타난 것까지 확인하고서도, 피고들에게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원고에 대한 항생제 투여, 수액공급, 산소공급, 심호흡 유도 등 조치만을 하다가, 다시 만기태아심박감속 증상이 한차례 더 나타나고서야 보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에 대한 보고의 지연은 조산사로서의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장시간 태아곤란증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원고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지속적인 관찰 및 이를 통한 응급제왕절개술의 시행시기가 상당히 지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분만 후 응급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신생아는 출생 당시 재태 연령 41주 이상의 과숙아로 태아곤란증 소견을 보였고, 태변착색이 매우 심하고 활동 및 울음 정도가 허약한 점에 비추어 태변흡인증후군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진단할 수 있었던 점, 의료진이 신생아를 ㅊ병원으로 이송하는 도중에는 앰부배깅을 통한 산소공급 외에 흉부압박 조치를 할 정도로 신생아의 심박수가 감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ㅊ병원 도착 당시 산소포화도가 70%로 낮고, 청색증, 호흡곤란, 대사성 산증 등 증상이 있었는데, 병원 도착 직후 기도삽관을 통한 흡인 후에 산소포화도가 95%로 회복되었는바, 신생아가 적어도 위 객혈시부터 ㅊ병원 이송시까지 적절한 산소공급을 받거나 체내 혈액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신생아 출생 이후 태변흡인증후군으로 인한 후유증이 의심하여 기관내 삽관을 통한 태변 제거 및 산소공급 등 조치를 취하는 등 응급처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결국,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존재하고 산전진찰 과정에서 별다른 이상증세가 있었다는 자료가 없고, 신생아에게도 태아곤란증이나 태변흡인증후군을 제외한 다른 원인이 개재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으므로 분만과정에서 태변흡인증후군으로 저산소성 뇌손상, 폐동맥고혈압 및 전반적 발달지연이라는 현재의 장애가 발생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태변착색은 정상적으로 태어난 신생아에게도 있을 수 있고 태변흡인증후군을 사전에 미리 예견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2,143,606원
②향후치료비 : 61,544,862원
(2)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58,950,774원(73,688,468원×0.8)
(3)위자료
①금액 : 원고(40,000,000원), 부모(각 15,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원고의 장애 정도, 제반 사정
(4)*합계 : 128,950,774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