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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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 신경외과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합93055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성별/나이 | 남/불상 |
사건요약 | 뇌종양 및 수두증 진단 하에 두개절제술 및 종양제거술 시행 후 중환자실 경과관찰 중 흑색변 및 헤모글로빈 수치 저하 등 출혈 소견을 보여 혈액제제 및 수혈 처치를 하였으나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사실관계 | ①망아는 2013.6. 초경부터 두통과 발열 증상이 있었고, 오심, 구토, 눈이 흐려지고 사물이 2개로 보이는 증상 등이 있었음. ②6.20. ㄱ대학병원 내원하여 뇌 MRI검사 후 제4뇌실 내 종양 및 폐쇄성 수두증 진단을 받았음. ③6.21.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운동기능 및 감각기능은 정상이며 의식상태도 명료하였음. ④6.24. 뇌 MRI검사 결과 제4뇌실내 4.38×2.91cm 크기의 종양을 확인하고 후두하 두개골절제술 및 종양제거술을 시행하였음. ⑤수술 후 뇌 CT검사 결과 기뇌증, 수술부위 빈 공간, 뇌실관 삽입 등 수술 후 흔히 관찰되는 외에 다른 특이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음. ⑥중환자실로 옮겨 상태를 관찰하며 항생제 투여, 재호라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하였는데 자발적으로 눈을 뜨고,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지남력이 있었음. ⑦언어와 명령을 따를 수 있는 의식수준으로 회복되었고, 좌측 6번 뇌신경마비, 소뇌성 운동실조 증상, 구음장애 등 증상이 관찰되었음. ⑧7.5.부터 망아에게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의식수준의 저하가 발생하자 6.25. 뇌 MRI검사 결가 종양이 제거된 부위에 별다른 소견은 과찰되지 않았음. ⑨6.26. 일반병실로 옮겨져 보존적 치료를 받았고, 6.30.부터 비위관을 통한 식이를 시작하던 중 7.6. 12:30 38.4℃의 고열이 관찰되었음. ⑩7.7. 다시 38.0℃ 이상 고열이 관찰되자 혈액검사 및 세균혈액배양검사 등을 시행하였고, 14:06 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수치 7.4g/dl로 측정되었음. ⑪15:40 혈액검사 결과 7.0g/dl로 낮게 측정되어 22:50 적혈구제제 수혈을 시행하였고 7.8. 03:49 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수치 7.7g/dl로 측정되었음. ⑫15:35, 7.9. 00:20, 13:25 적혈구제제 수혈을 각 시행하였고, 18:14 헤모글로빈 수치 8.4g/dl로 확인되었음. ⑬대변 잠혈검사, 용혈성 빈혈검사, 망상적혈구 검사 등 실시하면서 경과관찰 중 7.10. 05:00 다량의 흑색변을 보였음. ⑭활력징후 혈압 104/55mmHg, 맥박 189회/분, 호흡 22회/분, 체온 40.0℃로 각 측정되었고, 06:12 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수치 5.5g/dl로 측정되었음. ⑮06:48 적혈구제제 수혈을 실시하였고 09:22 비위관을 통한 위세척을 하니 핑크빛과 갈색빛이 섞인 배액물이 배출되었음.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1. 수술 과정에서 과도한 견인 등으로 소뇌를 손상시킨 과실 여부 : 소아 뇌종양은 제4뇌실, 뇌간부, 송과체부위, 시상하부 및 시신경로 등과 같이 중앙 신경축 부위에 호발하기 때문에 뇌척수액 순환 경로의 폐쇄를 비교적 일찍 유발시켜 두개강내압 항진에 의한 징후가 국소 징후 혹은 편측신경장애 징후보다 먼저 나타나는 점이 특징적이고, 천막하부 뇌종양에서는 안구진탕, 운동실조, 연수뇌신경 마비 등의 증상이 흔히 나타나는 점, 망아의 노종양은 후두와 제4뇌실 내에 위치하고 있었고, 그 크기가 매우 크고 종양이 뇌간과 붙어 있었는데 후두와는 전체 두개강 용적의 25% 정도로 공간이 좁고 뇌간 및 뇌신경 등 중요한 구조물이 있어 수술적 접근이 힘들며, 제4뇌실 압박 및 폐쇄에 의한 수두증이 잘 발생하는 바, 종양이 있을 경우 수술과 관련한 합병증의 빈도가 높고 수술 후 신경학적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서 뇌실외배액술을 시행하여 뇌압을 조절하고 수술 중 항법장치를 사용하여 종양의 위치, 종양과 주변 조직 간의 경계를 파악하였으며 수술 중 신경생리 추적감시장치를 통하여 신경학적 손상을 확인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는바, 위 조치는 망아의 뇌조직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이는 점, 제4뇌실에 발생한 뇌종양 수술에 있어 수술 후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뇌간과의 유착 여부로 뇌간 유착은 종양 제거 시에 뇌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뇌간 유착 정도에 따라 수술의 범위를 결정하며 종양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부분절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망아의 경우에도 의료진은 뇌간에 유착되어 있는 일부를 제외한 종양 95%정도만을 제거한 점, 수술 직후 망아의 의식수준, 뇌압 등은 안정적이었고 이후 일반병실로 옮길 정도로 회복되는 중이었으며, 뇌 CT검사 결과 및 뇌 MRI검사 결과에서 수술 부위에 별다른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고,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뇌손상 소견도 확인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망아의 정상적인 뇌조직을 손상시켜 소뇌무언증 등을 유발시켰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십이지장궤양 출혈에 대한 진단 및 치료가 늦어 대량출혈이 발생케 한 과실 여부 : 수술 후 망아가 흑색변을 볼 때까지 복통, 반복적 구토, 토혈을 하거나 흑색변을 보는 등 특별히 위장관 출혈을 의심할 만한 소견을 보인 사실은 없으나, 망아는 입원 환자이고, 뇌수술 등ㅇ로 심한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으며 진통소염제 및 스테로이드 등이 투여되고 있었는바, 의료진은 망아에게 소화기계 궤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진료를 하여야 하는 점, 망아는 지속적으로 빈백 상태였고, 헤모글로빈 수치가 7.4g/dl로 낮게 측정되었으며 수술 부위에 출혈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지속적인 수혈에도 헤모글로빈 수치가 증가되지 않았으므로 의료진은 소화관 등 내장 기관 출혈을 의심하여 소화기 내시경 검사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해 보는 작업을 거쳤어야 함에도 이러하 ㄴ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의료진은 위내시경 검사를 통해 십이지장궤양에 이한 활동성 출혈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미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게 측정되었으며 이후 계속된 수혈에도 망아의 저혈량 상태 및 생체 활력징후가 회복되지 않았는바 추혈이 오랜 기간 지속되었음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활동성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지혈술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망아에 대하여 내시경 지혈술을 시행하지 않았고 그 외 방사선 중재치료 또는 외과적 치료도 시행하지 않은 점, 망아는 결국 십이지장궤양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점, 망아의 경우 수수로 뇌종양의 95%를 정도를 제거하였고 이후 남아 있는 뇌종양에 대하여 방사선치료를 하게 된다면 예후는 비교적 좋아서 5년 생존율이 90% 전후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망아에게 나타난 증상과 관련하여 소화관 등 내장기관 출혈을 의심하여 소화기 내시경 검사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또한, 의료진은 위내시경검사 결과 망아에 대하여 십이지장궤양에 의한 활동성 출혈이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내시경지혈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혈을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며 의료진의 위 과실과 망아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
책임제한비율 | 망아의 입원 동안 위장관보호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등 위십이지장궤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41,238,411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6,264,09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75,351,750원(250,502,501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②참작 : 망아의 나이, 망아와 원고들의 관계, 의료진의 과실 내용 및 정도, 책임제한 사유, 제반 사정 (5)*상속 : 부모(각 99,433,443원) (6)**합계 : 225,351,749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