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신경외과 |
사건명 | 대구고등법원/2008나6657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미상 |
사건요약 | 뇌내출혈에 대한 수술지연으로 상태 악화되어 사망함 |
사실관계 | 망인은 2003. 7. 18. 22:30경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어 같은 날 23:10경 피고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후송당시 망인의 의식은 깊은 혼미상태로 좌측 동공이 7mm로 동공반사가 전혀 없었다. 이후 두부방사선 및 뇌CT 검사결과 좌측 전두-측두부 경막하출혈, 지주막하출혈, 좌측 전두-측두부 골절 및 두피출혈과 부종이 확인되었다. 그밖에 좌측 폐좌상, 복부좌상 및 마비성 장폐색, 좌안와골절, 좌측 관골골절 등이진단되어 중환자실로 전실 후 2003. 7. 19. 10:15경 개두술 및 함몰골절 성형, 경막외혈종제거술, 안면부 손상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의식이 회복되지 못하고 점차 상태가 악화되어 2003. 7. 28. 발열 및 저산소증이 지속되어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결국 회복되지 못하고 같은 날 19:45경 다바성 골절 및 뇌출혈을 중간선행사인으로, 심한폐렴을 직접 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
결과 | 원고일부승소(화해권고결정)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고병원으로 후송된 망인이 급격하게 의식손상이 진행되는 뇌내출혈을 동반한 두개골 함몰골절이 있음에도 10여 시간이 경과한 후 수술을 시작하여 망인에 대하여 적절한 시점에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수술 이후에도 의식이 없는 망인의 기관내 삽관을 제거하여 수술 전후에 없던 우측 폐에 무기폐 증상이 발현되도록 하였다. 또한 폐렴에 감염된 망인에 대하여 정확한 치료방법 및 치료시기를 놓쳐 그 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 및 치료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망인에 대한 고도의 의료처치 내용을 선택할 기회를 놓치게 한 과실이 있다.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10,000,000원 |
특이사항 및 기타 | 화해권고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