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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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신경과 |
사건명 | 대구지방법원2000가합19810 |
사건분류 | 진단(진단) |
성별/나이 | 여/미상 |
사건요약 | 발열, 두통으로 입원하여 뇌막염 진단하에 항생제 및 항결핵제 치료를 받는 중 중증도의 대뇌기능 이상 및 호흡마비로 사망함.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0.8.17.부터 발열, 두통이 있어 그 달 20. S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편두통 같지만 뇌막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종합병원에 가서 정밀진단을 받아보라는 말을 듣고 그 달 21. 피고1병원으로 감. ②피고 1병원에서 망인은 4일간 두통과 전신통 및 2일간의 열감을 호소하여 피고1병원 의사는 망인에게 12가지 뇌신경학적 검사상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았고, 특히 뇌막자극소견도 발견되지 않아 살모넬라균에 의한 장열로 진단하여 항생제를 투여하며 증상이 지속되면 뇌척수액천자 검사를 하기로 함. ③같은 달 21. 장열 및 세균성 뇌막염 및 요로감염을 치료하는 항생제를 투여하고 각종검사를 하여 원인질병을 파악하려고 하였으며, 24. 뇌척수액 검사상 백혈구가 높게 나타났음. 이에 결핵성뇌막염 가능성을 보고 항결핵체를 투여함. ④같은 달 27. 피고2병원으로 옮겨 치료받는데, 고열과 경부강직, 브로드진스키 징후가 있었으나, 의식은 청명하였고, 뇌척수액검사상 염증소견을 보여 결핵성 뇌막염으로 진단하고 항결핵제를 투여함. 또한 28. 안구진탕 및 ‘체위성 현기증’과 의식저하가 나타남. ⑤의식이 나빠진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뇌파검사를 하여 중증도의 대뇌기능이상을 확인하였고, 갑자기 청색증과 자발호흡이 줄고 서맥이 보여 약물투여 및 인공호흡을 하고, 인공호흡기를 설치하였는데, 이미 망인의 동공이 확대되었고 대광반사가 없었으며 의식은 혼수상태였음. 뇌파상 아무런 파가 감지되지 않고, 심정지가 있어 최종적으로 뇌사를 선언함. |
결과 | 원고패소 |
법원의 판단 | 우선 피고1병원에 대해 살피건대, 두통 발열은 수많은 질병에 수반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증상이며, 결핵성 뇌막염의 징후가 없었던 점을 보아 처음부터 결핵성 뇌막염을 진단하기 어려웠고, 지속적으로 망인의 뇌막염 증상을 관찰하고 뇌척수액검사를 계획한 점과 입원 3일 째 뇌척수액검사 후 즉시 결핵성 뇌막염에 대한 치료를 하였고, 처음에 장열로 진단하였지만 세균성 뇌막염에도 사용되는 항생제를 사용한 점으로 보아 피고 1병원에 대해 어떠한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 2병원에 대해 살피건대, 망인이 8.29. 호흡이 정상이었고, 간호사가 관찰하였을 때도 특별한 호흡곤란 증세를 발견하지 못하였던 점과 뇌파검사 시 검사에 협력하지 않고 힘을 지나치게 준 사실은 있으나 이를 간질발작으로 보기 어렵고, 중증도의 뇌기능이상으로 바고 호흡곤란 및 저산소증이 되기 어려운 점, 기도삽관등은 불확실한 상태에서 미리 행하는 의료행위가 아닌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진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없음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