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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소아과
사건명 대구지방법원2013가합205918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미상
사건요약 뇌수막염 진단을 위해 요추천자 시행 시 진정이 되지 않아 진정제를 여러번 과용량 투여 후 호흡저하 및 심정지 발생하여 사망함.
사실관계 ①망아는 2013.8.25.고열 등 증상으로 J병원에서 진찰을 받았으나 급성충수염 의증으로 의료진의 권유에 따라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②피고는 망아를 진찰한 뒤 뇌수막염을 의심하여 진정제를 투여하면서 요추천자를 시도하였는데, 이 때 망아가 진정이 되지 않아 진정제를 6회 투여함.
③요추천자를 받은 직후부터 혈중 산소포화도 및 호흡수가 떨어지는 등 저산소혈증과 서맥이 나타나기 시작함 이에 활력징후를 측정하면서 산소를 공급하다가 심정지 발생 후 심폐소생술 및 심실제세동기 시행, 기도삽관을 시행하였으나, 같은 날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사용한 진정제인 케타민과 미다졸람은 병행하여 사용시 약물의 효과가 증강되고 호흡억제 및 마비 등의 부작용 위험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그 투여량을 감량하는 등 사용에 주의해야하나, 이를 병행 사용하면서 단독투여시의 최대허용량에 근접한 용량을 투여하여 진정제 투여상 과실로 망아에게 호흡억제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저산소혈증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최초 저산소혈증 발생시점부터 약 1시간 동안 망아가 자발호흡이 가능한 것으로 오진하여 기관삽관을 하지 않고 산소만을 공급하여 망아의 상태를 악화시킴으로 인해 심정지등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원고들에게 망아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다만 고열의 원인으로 뇌수막염을 의심하였고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요추천자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였으며 이 시술 자체에는 과실이 없었고, 요추천자 시술을 움직임이 많을 경우 위험성이 높은 바 위와 같은 위험성 및 망아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망아에게 진정제를 투여한 것을 참작하여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①수상부위:사망 ②기대여명:/가동기간:2025.7.7.부터 2064.10.6.까지 ③상실률 : 사망 ④금액: 244,906,211원 (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②향후치료비: ③장례비 : 3,000,000원(3) 개호비 : (4)위자료: 110,000,000원(망아 70,000,000원+망아의 부모 각 20,000,000원) (5)책임제한: 198,324,968원(80%) (6)합계 : 308,324,968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