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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소아과
사건명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합9786
사건분류 경과관찰/기타
성별/나이 남/13
사건요약 심실빈맥으로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 및 약물치료를 받는 중 운동 후 쓰러져 사망함.
사실관계 ①망아는 2011.8.14. 집에서 실신하여 피고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처음 내원하였다가 검사 후 귀가하였고 한 달 후 9.23. 학교에서 수업 중 다시 실신하여 E병원을 경유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비지속성 심실빈맥 진단을 받고 전기생리검사 및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을 시행하고 심실조기박동의 빈도가 현저히 낮아져 10.8. 약물처방은 받고 피고병원을 퇴원함.
②10.22. 피고병원에 외래로 내원하여 약물을 처방받고 1.25. 축구를 하던 중 쓰러져 피고병원에 재차 외래로 내원하여 심실빈맥예방을 위한 약물을 처방받았음.
③2012.2.4. 축구를 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하였고 사망의 원인은 급성 심장사 의증임.
결과 원고패소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진료상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망인이 피고병원에 내원할 무렵 만 13세의 남아로 그때까지 별다른 병력이 없다가 실신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퇴원 무렵 심실조기박동 발생빈도가 매우 낮아졌는바 피고병원 의료진은 병소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병원이 이 사건 시술 및 약물 치료외에 제세동기 이식 등 다른 치료방법을 취하거나 외래 내원 시 망인을 입원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없음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