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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성형외과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2014나13708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미상
사건요약 쌍꺼풀 수술 후 안검내만, 낭성 종괴, 속눈썹증등으로 안구 통증이 지속되어 수차례 치료 및 재수술 받음.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1.10.4. C성형외과에서 근무하는 피고로부터 상안검성형술, 하안검 성형술, 외안각 성형술을 받고 상당기간 안구통증이 지속되어 10.29. 피고로부터 위 각 수술을 교정하는 2차 수술을 받았음.
②원고는 위 2차 수술 이후에도 안구의 통증이 지속되자 2012.3.29. D안과에서 상세불명의 안검내반, 안검결과의 낭성종괴로 치료를 받았고, 12.20. D안과에서 안검내반이 없는 속눈썹증, 반흔성 안검내만으로 치료를 받았음.
③한편 원고는 피고가 C성형외과에서 퇴직한 이후 위 병원에 통증을 호소하였고 위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E로부터 진료를 받았는데, E는 위 시술 당시 원고의 뒤트임 수술부위에 낭종을 발견하여 이를 제거하고 겹쳐진 쌍써풀 라인을 일부 펴주었음.
④위 시술후에도 원고의 안구통 및 속눈썹증이 완화되지 않아 2013.47.4. F성형외과에서 양측 눈 2차 안검하수, 양측 눈밑 외안각 교정술을 받았음.
결과 원고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로부터 성형수술을 받기 이전에는 안구통증이나 속눈썹증등의 증상이 없었고, 수술 직후부터 속눈썹 이상등으로 인한 안구의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으며, 안과치료를 받다가 해결되지 아니하여 재수술을 받게 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가 수술시기, 방법, 여부 선택에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시행한 잘못을 저질러 원고에게 안검내반, 속눈썹증등의 부작용을 발생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책임제한비율 다만, 이 사건 수술은 어느 정도의 부작용을 예정한 성형수술이라는 점, 이 사건 수술 이후의 악결과가 원고의 체질적 소인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①수상부위: ②기대여명: ③상실률 : ④금액: (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10,100,000원②향후치료비: ③보조구비 :(3) 개호비 :(4)위자료: 2,000,000원 (5)책임제한: 7,070,000원(70%) (6)합계 : 9,07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3가소5534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