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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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성형외과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2014나13708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미상 |
사건요약 | 쌍꺼풀 수술 후 안검내만, 낭성 종괴, 속눈썹증등으로 안구 통증이 지속되어 수차례 치료 및 재수술 받음.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10.4. C성형외과에서 근무하는 피고로부터 상안검성형술, 하안검 성형술, 외안각 성형술을 받고 상당기간 안구통증이 지속되어 10.29. 피고로부터 위 각 수술을 교정하는 2차 수술을 받았음. ②원고는 위 2차 수술 이후에도 안구의 통증이 지속되자 2012.3.29. D안과에서 상세불명의 안검내반, 안검결과의 낭성종괴로 치료를 받았고, 12.20. D안과에서 안검내반이 없는 속눈썹증, 반흔성 안검내만으로 치료를 받았음. ③한편 원고는 피고가 C성형외과에서 퇴직한 이후 위 병원에 통증을 호소하였고 위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E로부터 진료를 받았는데, E는 위 시술 당시 원고의 뒤트임 수술부위에 낭종을 발견하여 이를 제거하고 겹쳐진 쌍써풀 라인을 일부 펴주었음. ④위 시술후에도 원고의 안구통 및 속눈썹증이 완화되지 않아 2013.47.4. F성형외과에서 양측 눈 2차 안검하수, 양측 눈밑 외안각 교정술을 받았음.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로부터 성형수술을 받기 이전에는 안구통증이나 속눈썹증등의 증상이 없었고, 수술 직후부터 속눈썹 이상등으로 인한 안구의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으며, 안과치료를 받다가 해결되지 아니하여 재수술을 받게 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가 수술시기, 방법, 여부 선택에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시행한 잘못을 저질러 원고에게 안검내반, 속눈썹증등의 부작용을 발생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
책임제한비율 | 다만, 이 사건 수술은 어느 정도의 부작용을 예정한 성형수술이라는 점, 이 사건 수술 이후의 악결과가 원고의 체질적 소인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함.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 ②기대여명: ③상실률 : ④금액: (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10,100,000원②향후치료비: ③보조구비 :(3) 개호비 :(4)위자료: 2,000,000원 (5)책임제한: 7,070,000원(70%) (6)합계 : 9,070,000원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3가소55347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