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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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성형외과 |
사건명 | 광주지방법원 2014나4664 |
사건분류 | 처치/시술 |
성별/나이 | 미상 |
사건요약 | 인조진피를 삽입하여 코끝은 높이는 시술을 하였으나 높이가 다시 낮아져 수회 재수술 자가연골을 이용한 성형술을 다시 받음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1.31. 피고병원에서 피고로부터 콧등 부위에 실리콘 보형물을 코끝 부위에는 인조진피를 삽입하여 코를 높이는 성형수술을 받았음. ②2009.4.30. 코끝 높이가 낮아졌다는 이유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다시 인조 진피를 추가가여 높이는 수술을 하였으며 이후 2010.2.12. 코끝높이가 다시 낮아져 자가연골을 이식하여 삽입하는 수술을 실시하였음 ③3차 수술 후에도 다시 낮아져 2013.3.19. E성형외과에서 실리콘 보형물 교체 및 자가연골을 이용한 코끝 성형을 받았음. |
결과 | 원고패소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발생한 보형물의 수축 범위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수축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1내기 3차 수술 시행에 앞서 원고에게 시술방법, 일반적인 부작용, 흡수율 등에 대해 설명하여 설명의무 또한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없음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