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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서울남부 2012가단39145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미상
사건요약 복강경으로 자궁적출술 후 요관 손상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1.9.14. 피고병원에 방문하여 피고로부터 자궁선근종으로 진단받고, 10.5. 복강경 하 자궁적출술을 받았음.
②수술 후 4일 정도가 지난 후부터 복통, 오한 증상으로 호소하였고 10.10.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극심한 복통과 고열을 호소하여 진통제 처방받고 10.12. 시행한 검사상 우측 요관 파열로 인해 소변이 복강 내로 전파되었고, 좌측 요관도 손상된 복막염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복통 및 발열증상에 대해 해열제 및 진통제를 투여하면서 관찰하고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원고의 증상이 완화되기도 하였으며, 이 증상이 지속되자 각종 진단을 위한 검사를 시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방치하거나 진단 및 처치를 지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동의서에 자세한 설명을 한 것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없음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