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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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정형외과 |
사건명 | 수원지법 2016가합71023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사건요약 | 다리 저림, 감각마비 증상으로 검사결과 추간판팽윤, 추간판돌출에 의한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내시경적 수핵 성형술을 시행 받은 후 양하지 감각이상 및 다리 저림 증상을 호소하여 추가 수술을 받았으나 요천추 신경근병증 소견을 보였음.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4.경부터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으로 피고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2015.2.23. 요통과 우측 다리 저림, 감각마비 증상이 극심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하지직거상 검사 결과 우측 40도로 제한 소견이 관찰되어 우측 장모지신근 위약 의심 소견을 보였음. ③2.26. D병원에 내원하여 요추부 MRI검사 결과 요추 3-4번, 4-5번, 5번-천추 1번간 추간판 신호강도 저하 소견 및 요추 4-5번간 추간판 섬유륜 균열과 추간판 팽윤이 관찰되었음. ④요추 5번-천추 1번간 중심성 추간판 돌출이 확인되어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2.27. 내시경적 수핵 성형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⑤2.28. 10:00 다리에 힘이 없고 다리가 들리지 않고 찌릿함과 저린 증상을 호소하여 20:00 양하지 감각이상 및 우측 다리 저림을 호소하였음. ⑥수술 후 증세 호전이 없자 3.19. E신경과에서 신경근전도 검사결과 우측 천추 1번 경도 신경근병증 및 우측 비골 신경병증 또는 골반 부위 우측 좌골 신경병증이 의심되었음. ⑦3.26. 다시 내시경적 수핵 성형술(2차 수술)을 시행 받은 후 5.26.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5.27. 퇴원하였음. ⑧4.15. 2차 신경근전도검사 결과 우측 비골두 부위 비골 신경병증 및 경도 우측 좌골 신경병증이 의심되는 상태였음. ⑨5.17. 13:00 우측 발가락이 잘 펴지지 않고 신발 신기도 불편하다고 호소하였고, 5.29. 수술적 조작에 의한 견인 손상으로 요추 5번 신경총 손상 소견을 보였음. ⑩족관절 족배굴곡 및 엄지발가락 움직임이 불가하여 신경근전도검사 결과 신경 손상이 의심되는 소견서를 작성 발부하였음. ⑪하지근전도검사 결과 우측 5번-천추 1번 신경근병증 소견이 관찰되어 9.4. F병원에서 하지근전도검사 결과 다시 우측 5번-천추 1번 신경근병증 소견을 보였음.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법원의 판단 | 1. 시술상 과실 여부 : 각 수술과 후유증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지언정, 원고의 후유증이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을 갖춘 사정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1차 수술 전 시행한 하지직거상 검사결과 우측에서 약 40도로 제한된 소견이 관찰되었고 우측 장모지신근의 위약이 의심되었는데 장모지신근 위약의 경우 엄지발가락이 위로 안 들리고 발목의 배굴이 잘되지 않아 걸을 때 발을 끄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족관절의 배굴에 불완전 마비가 있을 수도 있는 점, 내시경적 수핵 성형술을 시행함에 있어 디스크 탈출 위치나 신경근과의 관계, 삽입된 내시경의 위치 등에 따라 신경을 위로 젖히는 견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피고가 각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신경근을 견인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감정의는 내시경적 수핵 성형술 시 주변 신경 손상을 100% 방지하기는 어렵고, 원고의 경우처럼 신경과 근접한 부위를 수술하는 경우 신경 손상의 발생은 더욱 불가피한 것이며, 내시경적 수핵 성형술 후 족관절 이하 근력 저하 및 증세는 불가피한 수술 합병증 중 하나라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각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술 및 마취의 필요성,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의사로부터 들었습니다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서명에 원고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기재한 것에 불과한 기재만으로는 피고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원고의 증상에 따른 적절한 수술 방법 및 그에 따른 합병증과 후유증의 발생 가능성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각 수술의 경위 및 경과, 후유장해의 정도,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 정도, 제반 사정 (2)*합계 : 8,000,000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