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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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비뇨기과 |
사건명 |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 538285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남/ 78세 |
사건요약 | 방광암 진단받은 후 방광적출술 시행하였으나, 수술부위 출혈 지속되며 상태악화되어 패혈증으로 사망함.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8년경부터 방광염 등 방광질환으로 피고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옴. ②망인은 2011. 5. 9. 배뇨통과 혈뇨 등으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방광내시경에 따른 조직검사 및 종양절제술을 시행한 결과 방광상피내암으로 진단됨. ③피고는 2011. 5. 9.경부터 2011. 7. 29.경까지 망인에 대하여 약물치료와 레이저 치료 등 방광을 보존할 수 있는 치료를 실시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암세포가 관찰되어, 망인에게 방광적출수술을 권유함. ④2011. 8. 3. 방광전절제술 및 요로전환술이 시행된 후, 망인은 같은 날 중환자실로 입실함. 그러나 중환자실 입실 후 배액관을 통한 출혈이 시작되어 지혈제 투약 및 수혈이 시작됨. ⑤피고는 2011. 8. 4. 13:00경 혈관색전술을, 2011. 8. 5. 01:00경 혈종제거를 위한 시험적개복술을 시행하였으나, 상태 점차 악화되어 2011. 9. 17. 01:10경 파종성혈관내응고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함. |
결과 | 원고청구기각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이 사건 수술 이전부터 방광염 등 방광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피고병원을 다니던 중 방광상피내암으로 진단된 사실, 피고는 망인이 77세의 고령인 사정 등을 감안하여 먼저 약물치료와 레이저 치료 등 초기치료를 시행한 사실, 그럼에도 망인에게 지속적으로 암세포가 관찰되자 피고는 진료실 및 입원실에서 망인과 그 가족들에게 이 사건 수술의 불가피성 및 그에 따른 부작용을 설명한 사실, 망인은 암에 의한 요도와 방광통증이 매우 심한 상태였던 사실, 방광은 골반강의 제일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내장골 혈관으로부터 혈액을 공급받는 정맥총과 신경혈관다발이 서로 얽혀잇어 방광을 절제하는 수술과정에서 출혈이 불가피한 사실, 이 사건 수술의 경우 방광을 절제한 다음 장을 이용한 요로전환술을 시행해야할 뿐 아니라 수술 당시 망인의 나이가 78세인 점을 고려하면 복강내와 수술부위에 세균감염의 가능성이 높은 사실, 피고는 2011. 8. 2.경 망인의 위임을 받은 망인의 첫째딸로부터 이 사건 수술에 대한 동의를 받은 다음 이 사건 수술을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망인 및 그 가족들에게 이 사건 수술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청구기각)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